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중이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 P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는 울산, 전주 및 아산에 제조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47,12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 D, E는 참가인 회사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소외 R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한다) 울산본조의 조합원들이고, 원고 F, G, H, I, J은 참가인 회사 전주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소외 노동조합 전주지부의 조합원들이고, 원고 K, L, M, N, O은 참가인 회사 아산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소외 노동조합 아산지부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 회사는 소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계속적인 파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1997. 1. 10. 17:00를 기하여 휴업조치를 하고, 같은 달 13. 위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0,206명에 대한 휴업수당 전액에 대하여 지불예외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7. 에 1997. 1. 10. 17:00부터 1. 18. 08:00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지불예외를 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7. 10. 29. Q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소속하여 있는 노동조합은 1997. 1.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흘간 파업의 형식을 부분 파업으로 전환하여 같은 달 9.과 10. 주간조까지 시간당 생산대수 목 표치의 80~90%를 달성하였고, 적어도 50%의 생산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같은 달 10. 17:00를 기하여 일방적으로 휴업조치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휴업기간중에도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와 조·반장, 협력업체 근로자, 일일공 등을 대거 투입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기간동안은 휴업이 아니라 부분 조업상태이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여 조업에 임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참가인 회사가 휴업조치를 한 의도는 휴업 기간동안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휴업조치는 휴업지불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 규정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는 법정휴업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업수당 전액에 대하여 지불의 예외를 승인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호중 내지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S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R 노동조합의 파업의 배경
위 노동조합은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인 1996. 10. 4. 'TT실천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11. 2.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노동법개정안 반대를 위한 쟁의결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12. 3. 17:00경 본관정문앞 광장에서 'U'를 개최하여 노동법 개정반대와 법외 노동단체인 V(이하 'V'이라 한다)의 지침에 따라 파업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 노동조합은 위 파업결의에 따라 1996. 12. 4.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개정투쟁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바, 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86.9%에 해당하는 조합원 29,695명(울산본조 24,794명, 전주지부 2,399명, 아산지부 707명, 기타 1,795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1996. 12. 26. 06:20경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V은 같은 날 06:30경 V 산하 모든 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을 선언하고, 총파업 투쟁지침을 소외 노동조합을 비롯한 예하 노동조합에 하달하였다.
파업의 경과 - 울산공장의 경우
위 노동조합은 같은 날 8:30경 이미 조직되어 있던 T실천단장 회의를 소집하여 V의 총파업 투쟁지침에 따라 13:00부로 총파업할 것을 결의하고, 그 회의결과를 전 공장 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긴급 대의원 비상간담회를 소집하여 V의 총파업 투쟁지침과 위 T실천단장 회의결과를 전달하고 총파업을 지시하였다.
위 노동조합은 같은 날 11:30경 사업부별 집회와 정문집회를 개최하여 총파업을 선동하였고, 13:00경 조합원들에게 노동법개정반대를 위한 지역집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조합원들을 작업장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이탈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울산공장의 1996. 12. 26. 주·야간작업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된 총파업은 1996. 12.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계속되어, 위 기간동안 위 울산공장의 조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한편, V은 1997. 1. 3.까지 정부 여당의 노동관계법 백지화 조치가 없으면 1997. 1. 3.부터 W을 시작으로 V 예하의 모든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이른바 '2단계 총파업 지침'을 1996. 12. 30. 예하 노동조합에 하달하였다.
위 노동조합은 1997. 1. 1.부터 1. 5.까지의 참가인 회사 신정휴무 마지막 날인 1997. 1. 5. 대의원 비상간담회를 개최하여 V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계속적인 파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와 같은 총파업지침을 1997. 1. 6. 조합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울산공장의 1997. 1. 6.과 같은 달 7.의 주·야간 작업 및 같은 달 8.의 주간조 작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V은 1997. 1. 8. '조직정비와 투쟁역량 비축목적의 투쟁수위 조절지침'을 통하여, '1997. 1. 14.까지 정부 여당의 노동관계법 백지화조치 약속이 없으면 같은 달 15.부터 지하철, 통신, X, 조폐공사, 신문사 등 그때까지 파업에 돌입하지 아니한 공공부문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강도 높은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며, 1997. 1. 15.부터 진행될 강도 높은 총파업을 위한 조직정비와 투쟁역량 비축을 위하여 현재 파업중인 사업장의 투쟁 수위를 조절할 것'을 예하 노동조합에 대하여 하달하였다.
이와 같은 V의 투쟁수위 조절지침에 따라 위 노동조합은 1997. 1. 8. T실천단장 회의에서 부분파업지침을 결정하고, 위 회의 이후 대의원 비상간담회를 소집하여 같은 달 14.까지 부분파업을 하고 정부여당의 자세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 같은 달 15.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과 참가인 회사측이 정상조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9. 02:00~06:00까지 위 울산공장 야간조 부분조업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소외 노동조합의 부분파업 계획에 따라, 참가인 회사 울산공장의 1997. 1. 9. 주간조 작업은 10:00~12:00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야간조 작업은 1시간에서 6시간 동안만 진행되었다. 그러나 위 조합원들은 같은 달 10.8:00~12:00까지 4시간 동안의 작업 이후 같은 날 14:00에 개최된 지역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였으며, 위 지역집회 종료후에 경찰과 투석전을 전개하던 근로자인 소외 Y이 같은 날 16:30경 분신을 기도하는 등 불법파업 및 시위의 상황은 점차로 악화되었다.
전주공장의 경우
위 노동조합 전주지부는 1996. 12. 26. 09:00 비상운영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울산본조의 지침에 따라 13:00경부터 사내 파업 출정식과 함께 총파업을 돌입할 것을 결의한 후 13:00경 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15:00부터 지역집회를 갖는 등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위 전주지부는 그 이후 신정휴무기간인 1997. 1. 1.부터 같은 달 5.까지를 제외하고 같은 달 8.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하여 위 전주공장의 조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1997. 1. 9.에는 울산본조의 부분파업지침에 따라 10:00부터 12:00까지 2시간 부분조업을 하고 그 이후 파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달 10.에도 08:00부터 12:00까지 4시간 부분 조업후 파업을 계속하여 위 공장의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였다.
아산공장의 경우
한편, 위 아산지부 조합원들은 1996. 12. 4. 노동법개정투쟁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지부조합원중 767명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92%인 707명이 찬성하였으나, 울산본조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997. 1. 6. 아산지부 노조소식 제9호를 통하여 "본조의 투쟁지침 변화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산지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아산지부 Z실천단을 조직하여 총파업투쟁지침에 하달되면 즉각 실천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상급단체의 투쟁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아산지부 실천단 조직가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 공고한 바가 있으며, 같은 날 T 아산지부 실천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울산공장의 파업으로 인하여 1996. 12. 27.부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조업단축 및 교육을 실시하여 오다가 1997. 1. 7.부터는 전면 조업이 중단되었다.
소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손실
소외 노동조합의 1996. 12. 26.부터 1997. 1. 10.까지의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위 기간동안 생산계획량 대비 42,364대(울산 38,736대, 전주 1,616대, 아산 2,012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약 3,565억원(울산 3,004억원, 전주 375억원, 아산 186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한편, 1997. 1. 8.부터 1997. 1. 10.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조업시의 생산량은 생산계획량 16,101대의 13.6%(울산 14.6%, 전주 6.5%, 아산 2.4%)인 2,191대에 불과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차량생산은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한 일괄라인 작업방식의 공정특성상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불량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의 부분조업 지침에 따라 선행공정이나 후속공정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부분조업기간중의 불량율이 약 51.3%(울산 49.1%, 전주 66.1%, 아산 87.4%)에 달하는 등 생산성 및 품질이 극히 저하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휴업조치
참가인회사는 위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1996. 12. 26.과 같은 달 27. 및 1997. 1. 10. 불법파업행위 중지와 정상조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파업의 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문과는 별도로 1996. 12. 27.부터 1997. 1. 10.까지의 매 영업일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사의 손실을 설명하면서 정상조업에 임해달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또한, 참가인 회사의 임원들은 소외 노동조합 사무실을 5차례 방문하여 파업의 중지 및 정상조업을 설득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과장급 이상 전관리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상근집행위원, 대의원 등 600여명을 상대로 정상조업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은 V의 지침에 따라 파업을 실행하고 파업수위를 조절하는 등으로 이와 같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참가인 회사로서는 경영권의 마비, 생산차질 및 기업이미지의 훼손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7. 1. 10. 17:00부터 같은 달 18. 08:00까지 휴업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참가인 회사가 일부의 직원들에 대하여 휴업기간중에 출근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직원들은 자동차생산에 투입된 인원들이 아닌 생산라인 설비·보수 및 외곽경비 등의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이어서 실제로 조업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판단
우선 소외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위 파업행위는 집단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결정할 수 없는 정치적 사항인 노동관계법의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노동조합의 주도 및 선동에 따른 조합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파업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가지 방법으로 불법파업의 중지 및 정상조업을 설득하였으나, 소외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은 의 지침에 따라 파업을 실행하고 파업수위를 조절하는 등으로 정상조업이 어려운 형편이었고, 1997. 1. 8.부터 부분 조업이 이루어졌다하나 위와 같은 불량율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조업이라 하기 어려운 점, 1997. 1. 15.을 기하여 본격적인 전체 파업이 예정되어 있던 점, 기타 위 파업기간동안의 참가인 회사의 손실 정도, 일련의 공정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자동차 생산의 특수성과, 아산공장의 경우에도 직접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한 것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파업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위 아산공장은 울산공장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어 울산공장이 파업하는 경우 정상조업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은 참가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 소정의 휴업지불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 규정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0,206명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휴업지불예외신청을 승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4.
판사 최병학(재판장) 성기문 김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