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가 아닌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1999.05.13, 서울고법 98누14060)
[요 지]
산업재해보험법 제105조의 취지는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정부와 같은 책임을 지우게 할뿐 정부가 위 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제105조의 2의 취지는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 사 건 / 1999.5.13 선고, 서울고법 98누140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8.10.29. 선고 98구656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인용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제4면 "라, 판단"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제2항), 위 보험회사는 위 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105조의 2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05조의 취지는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정부와 같은 책임을 지우게 할 뿐 정부가 위 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제105조의 2의 취지는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인 ○○패션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에 상주하고 있던 ○○패션의 대표자 겸 위 ○○상역의 대표자인 위 이○○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역에 적(籍)을 두고 있었으며, ○○상역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상역(이○○열)이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파견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한 산업재해보헙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바, 위 ○○상역(이○○)이 원고에 대하여 해외파견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해외파견근무 중 교통사고로 입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종욱(재판장), 김상근, 김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