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545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00,045,694원 및 이에 대한 1997. 7. 25.부터 2000. 5. 18.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 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 , 과 피고 사이에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2, 3,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4호증 내지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1호증, 을제19호증, 을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 의 각 증언(다만, 위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994. 11. 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5. 11. 27.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후 1996. 1. 26.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으로 소외 이 선임되었다가 그 후 소외 으로 변경된 다음 다시 피고 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 은 1991. 4. 1. 주식회사 의 기계정비공으로 입사하여 경기 이천군 소재 이천 PC공장 시설환경팀 기계반에서 기계의 유지·관리·보수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일요일인 1997. 5. 25. 출근하여 상급자인 소외 으로부터 소외 과 함께 갠트리 크레인 거더크랙을 용접하라는 작업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00경부터 위 공장 사내 작업장 배터리 8라인에서 위 은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고, 원고 는 카고 크레인의 붐대에 작업용 운반통을 매달아 그 운반통에 탄 채 지상 7m 높이에서 위 거더크랙 부분을 용접하게 되었는데, 원고 은 기계반 내에 와이어 로프가 없자 그 곳에 있던 마닐라 로프를 사용하여 위 작업용 운반통을 매달고 작업을 하다가 오후 작업을 계속하던 중인 같은 날 14:25경 운반통을 카고 크레인에 매달고 있던 마닐라 로프가 용접으로 가열된 부분에 접촉되어 위 로프가 끊어지면서 7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원고 은 급성경막하혈종, 급성경막상혈종, 흉추골절 및 탈구, 척수(흉수) 손상, 두개골 골절, 뇌좌상, 두피열상, 하반신마비 및 좌측 상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 는 원고 의 처, 원고 , 은 그의 자녀들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이 원고 및 위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카고 크레인의 붐대에 운반통을 매달고 높은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고, 반드시 화기에 강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원고가 화기에 약한 마닐라 로프를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 사용자로서 위 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 및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로서도 위와 같이 높은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화기로 가열된 부위에 마닐라 로프가 접촉되어 끊어질 수가 있으므로 화기에 강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작업용 운반통을 고정시켜 두거나, 마닐라 로프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위 로프가 용접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반 내에 와이어 로프가 없자 자재창고에 가서 와이어 로프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작업을 빨리 마치려는 생각으로 그 곳에 있던 마닐라 로프를 사용하여 운반통을 매단 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계속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원고 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다음 (1)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3,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을제4호증 내지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5호증,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의 증언,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와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63,853,963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연령 및 여명기간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연령 : 사고 당시 39년 6월 남짓

기대여명 : 23년(1998. 10. 18.기준)

(나)

경력 및 소득

경력 : 1991. 4. 1. 주식회사 에 기계정비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PC사업부에서 1일 금 78,040원을 받고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 이 소속된 PC사업부를 폐지하기로 하여 위 원고를 비롯한 PC사업부 소속 전직원(노동조합지부장 1명 제외)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원고 은 1998. 7. 31.자로, 나머지 직원들도 1998. 10. 31.까지 전원 퇴직하여 위 PC사업부가 폐지되었다.

소득 :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퇴직시까지는 사고당시 정리회사 주식회사 에서 기계정비공으로 받고 있던 1일 금 78,040원을 기준으로 기계의 점검 및 유지보수 기능을 갖춘 기계공으로서의 소득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위 PC사업부가 폐지되었으므로 원고 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인 기계정비원 중 경력 4년 내지 9년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노동부 작성의 98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월 금 1,494,223원{월급여액 1,129,940원 + (연간 특별급여액 4,371,404원×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해 : 제10번, 제11번 흉수 이하 감각 상실, 하지 완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인한 배뇨, 배변 조절 장애, 척수병변,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으며, 몸통의 기능 장애로 앉아있을 수 없는 장해를 갖게 되었다.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두부, 뇌, 척수란의 III-D

가동능력 상실율 : 100%

(라)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될 때(2017. 11. 14.)까지

(2)

계산

(가)

기간(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2017. 11. 14.까지 : 245개월

(나)

현가(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8. 7. 31.까지 : 14개월

78,040원 × 365일/12월 × 13.5793 = 32,233,410원

(피고는 98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직원들이 상여금 350%를 반납하고, 각종 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1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임금감액 협약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입금은 산업재해보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그 손해액이 모두 전보되어 이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1998. 8. 1.부터 2016. 11. 14.까지 : 219개월

1,494,223원 × (168.5900 - 13.5793) = 금 231,620.553원

3)

합계 : 263,853,963원(32,233,410원 + 231,620,553원)

나.

기왕의 치료비

갑제7호증의 1 내지 6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입게된 상해의 치료비로 금 8,633,4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향후치료비

(1)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다음과 같은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신체 감정일인 1998. 10. 19.부터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신체 감정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기간동안의 향후치료비 주장부분은 이유 없고, 연 단위로 지출되는 향후치료비는 계산상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0. 5. 25.부터 기산하여 여명기간까지로 계산하되,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반복되어 지출되는 향후치료비는 각 기간의 말일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그 비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54,441,569원이다.

(1)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

-

소변검사 및 균 배양검사(2개월에 1회 검사)

42,900원 × 6 × (15.4997 - 2.7310) = 3,286,663원

-

정맥내 신우 조영술(1년에 1회 검사)

121,800 × (15.0451 - 1.8614) = 1,605,774원

-

요류 동태 검사와 동시 배뇨 방광 촬영(1년에 1회 검사)

435,880원 × (15.0451 -1.8614) = 5,746,511원

-

신경인성 방광으로 1년에 약 2회 정도 방광염 혹은 신우염 발생(1회에 1주간 치료, 1주일 치료비는 약 금 400,000원)

400,000 × 2 × (15.4997 - 2.7310) = 10,214,960원

(2)

약물치료(향후 2년간)

-

근육 경직의 완화를 위하여 Lioresal 80mg을 2년 동안 복용

1,280원 × 8정 × 365일/12월 × (51.8519 - 31.7354) = 6,265,619원

-

신경인성 방광의 소변 조절을 위해 Hytrine 6mg을 2년 동안 복용

1,500원× 2정 × 365일/12월 × (51.8519 31.7354) = 1,835,630원

(3)

물리치료(향후 2년간, 주 6회 치료)

28,000원 × 313일/12월 × (15.4997 - 2.7310) = 9,325,407원

(4)

작업치료(향후 2년간, 주 6회 치료)

20,000원 × 313일/12월 × (15.4997 - 2.7310) = 6,661,005원

(5)

척추 내 고정물 제거비 : 3,500,000원

(6)

인공 음경 삽입술 : 6,000,000원

(7)

합계

3,286,663원 + 1,605,774원 + 5,746,511원 + 10,214,960원 + 6,265,619원 + 1,835,630원 + 9,325,407원 + 6,661,005원 + 3,500,000원 + 6,000,000원 = 54,441,569원

라.

보조구비

(1)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은 다음과 같은 보조구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신체 감정일인 1998. 10. 19.부터 보조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신체 감정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기간동안의 보조구 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보조구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0. 5. 25. 제1회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여명기간까지로 계산하되,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반복되어 지출되는 보조구는 기간의 말일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그 비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8,036,172원이다.

(1)

휠체어(5년마다 교체)

1,700,000원 × {1/(1+0.05×3) + 1/(1+0.05×8) + 1/(1+0.05×13) + 1/(1+0.05×18) + 1/(1+0.05×23)} = 5,408,284원

(2)

특수 변기 의자(10년마다 교체)

300,000원 × {1/(1+0.05×3) + 1/(1+0.05×13) + 1/(1+0.05×23)} = 582,222원

(3)

특수 침대(10년마다 교체)

450,000원 × (1/(1+0.05×3) + 1/(1+0.05×13) + 1/(1+0.05×23)} = 873,333원

(4)

매트(3년마다 교체)

500,000원× {1/(1+0.05×3) + 1/(1+0.05×6) + 1/(1+0.05×9) + 1/(1+0.05×12) + 1/(1+0.05×15) + 1/(1+0.05×18) + 1/(1+0.05×21) + 1/(1+0.05×24)} = 2,496,772원

(5)

목욕 의자(10년마다 교체)

600,000원 × (1/(1+0.05×3) + 1/(1+0.05×13) + 1/(1+0.05×23)} = 1,164,445원

(6)

욕창 방지용 방석(2년마다 교체)

600,000원 × {1/(1+0.05×3) + 1/(1+0.05×5) + 1/(1+0.05×7) + 1/(1+0.05×9) + 1/(1+0.05×11) + 1/(1+0.05×13) + 1/(1+0.05×15) + 1/(1+0.05×17) + 1/(1+0.05×19) + 1/(1+0.05×21) + 1/(1+0.05×23)} = 4,157,336원

(7)

소변주머니(6개월마다 교체)

100,000원 × 2개 × (15.4997 - 2.7310) = 2,553,780원

(8)

틸트 테이블 : 500,000원

(9)

자세 교정용 의자 : 300,000원

(10)

합계

5,408,284원 + 582,222원 + 873,333원 + 2,496,772원 + 1,164,445원 + 4,157,336원 + 2,553,780원 + 500,000원 + 300,000원 = 18,036,172원

마.

개호비

(1)

앞서 본 갑제8호증, 갑제12호증, 갑제15호증,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후유증이 있어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 이동, 배변·배뇨의 처리, 욕창예방을 위한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을 위하여 1일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개호비용은 도시 일용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한데, 그 비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97,039,107원이다.

(2)

1997. 5. 25.부터 1997. 8. 31.까지

35,932원 × 365일/12월 × 2.9752 = 3,251,690원

1997. 9. 1.부터 1998. 4. 30.까지

37,736원 × 365일/12월 × (10.7334-2.9752) = 8,904,887원

1998. 5. 1.부터 1998. 8. 31.까지

34,098원 × 365일/12월 × (14.5205-10.7334) = 3,927,781원

1998. 9. 1.부터 2021. 10. 18.까지

33,755원 × 365일/12월 × (190.7669-14.5205) = 180,954,749원

(3)

합계

3,251,690원+8,904,887원+3,927,781원+180,954,749원 = 197,039,107원

(4)

공제

을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호비로 금 21,371,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요양비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보상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나아가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액 공제하기로 하면, 금 175,667,807원(197,039,107원 - 21,371,300원)이 된다.

바.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1)

상계비율 : 40%

(2)

계산

일실수입 : 263,853,963원 × 0.6 = 158,312,377원

기왕치료비 : 8,633,430원 × 0.6 = 5,180,058원

향후치료비 : 54,441,569원 × 0.6 = 32,664,941원

보조구비 : 18,036,172원 × 0.6 = 10,821,703원

개호비 : 175,667,807원 × 0.6 = 105,400,684원

합계 : 312,379,763원

사.

손익공제

(1)

휴업급여 공제

(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으로 사고일부터 1999. 12. 31.까지의 휴업급여 금 51,835,260원을, 정리회사 주식회사 에서 사고일부터 1998. 7. 31.까지의 휴업급여 금 9,919,18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휴업급여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금 33,253,084원 및 금 9,919,188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 의 일실수입금에서 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금 51,835,2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정리회사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금 9,919,188원 외에도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요양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4 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일실이익의 손해액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휴업급여 공제주장은 아래와 같이 휴업기간인 1999. 12. 31.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인 금 33,253,084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나)

계산

1)

사고이후 1999. 12. 31.까지의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 51,835,260원

2)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9. 12. 31.까지의 일실수입 : 33,253,084원{55,421,808원(32,233,410원 + 23,188,398원) × 0.6}

가)

1997. 5. 25.부터 1998. 7. 31.까지 14개월

78,040원 × 365일/12월 × 13.5793 = 32,233,410원

나)

1998. 8. 1.부터 1999. 12. 31.까지 17개월

1,494,223원 × (29.0980 - 13.5793) = 23,188,398원

(2)

치료비 공제

을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원고 의 치료비로 금 2,633,315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할 액수는 금 1,053,326원(2,633,315원 × 0.4)이 된다.

(3)

장해급여 내지 상병보상금 공제

피고는, 원고 이 장해등급 1급의 판정을 받았으므로 위 손해금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133,853,556원 또는 동액의 상병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적어도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4)

요양급여 공제

피고는, 원고 의 위 손해금에서 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으로 받은 요양급여 금 66,978,040원 중 원고 의 위 향후치료비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요양급여 중 향후치료비와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5)

계산

312,379,763원(손해액) - 33,253,084원((1999. 12. 31.까지 일실수입 상당의 휴업급여) - 9,919,188원(피고가 제공한 1998. 7. 31.까지 임금 전액) - 1,053,326원(치료비) = 268,154,165원

아.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 금액 :

원고 : 10,000,000원

원고 : 3,000,000원

원고 : 각 1,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78,154,165원(268,154,165원 + 10,000,000원), 원고 에게 금 3,000,000원, 원고 , 에게 각 금 1,5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에게는 원심에서 인용된 금 178,108,47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7.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9. 7.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는 당심에서 추가 인용된 금 100,045,694(278,154,165원 - 178,108,471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7.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0. 5. 1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18.

판사 박성철(재판장) 이병로 배기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