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7. 선고 99나4803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803,722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8.부터 2000. 3. 7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나머지 항소와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1998. 8. 12.까지는" 을 "1999. 8. 12.까지는"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1)입사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였고, 별지 제1목록 (2)퇴사일란 기재 해당일에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1997. 말부터 겪게된 경기불황에 따라 피고회사의 전국 판매매장 215개를 171개로 줄이면서 그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 , , , , , , , , (이하 "원고 등 9인"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상당수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1998. 3. 22. 원고 등 9인의 지점장 보직을 해임하고, 같은 달 31. 위 원고들을 각 권고사직 시키면서 퇴직금으로 별지 제6목록 기지급한 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각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복직 및 위 각 권고사직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 회사는 1998. 6. 16. 위 원고들을 복직시킨 바 있다.

다.

피고 회사는 퇴직금으로 원고 , , , , , (이하 “원고 등 6인"이라고 한다)에 게 별지 제6목록의 기지급한 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원을 각 지급하였지만, 원고 등 9인에게는 위 권고사직시에 지급한 퇴직금 이외에는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히였다.

2.

원고 등 9인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 청구

피고회사가 원고 등 9인의 권고사직일 다음날인 1998. 4. 1.부터 위 원고 들이 퇴직한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원고들에게 기본급, 식대, 월차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는 지급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위 권고사직되기 전에 이미 보직해임되어 대기발령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등 9인은 보직해임되기 이전에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지점장으로서 판매활동을 통하여 매월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가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참조 ), 위 인정과 같이 원고 등 9인에 대한 보직해임은 위 원고들을 권고사직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행하여 진 것이고,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직해임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보직해임이 없었더라면 위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지점장으로서의 판매활동을 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등 9인 중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 권고사직일 다음날인 1998. 4. 1.부터 위 원고들이 퇴직한 같은 해 6. 30.까지, 원고 에 대하여는 위 1998. 4. 1.부터 위 원고가 퇴직한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피고회사가 원고 등 9인에게 지급하였을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회사가 위 각 기간동안 원고 등 9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① 원고 등 9인 중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199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였어야 할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1998. 1월, 2월, 3월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의 액수에 상응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원고 에게 1998.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게 1998. 1월, 2월, 3월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의 액수의 2배에 상응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등 9인에게 1998. 1월, 2월, 3월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의 액수는 별지 제2목록 (1)연장근로수당란과 (2)판매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원과 같은 사실은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위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등 9인중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그 합계액을 원고 에게는 그 합계액의 2배에 각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비고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등 9인의 미지급 현자휴가근로수당 청구

원고 등 9인은 피고회사에서 퇴직하기 전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퇴직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회사가 지급할 연차유급수당액이 별지 제3목록 해당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등 9인에게 위 목록 해당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 , , 의 미지급 상여금 청구

피고회사가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 4. 14. 체결한 1997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700%를 연 5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설날에 150%, 4월에 200%, 하기휴가에 100%, 추석에 150%, 연말에 100%를 지급하기로 규정하였고,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7. 5. 1.부터 1998. 4. 30.까지 1년간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 , , 가 1998. 4.월에 퇴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원고들의 1998. 4월경 기본급이 별지 제4목록 (1)기본급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위 갑 제1호증의 9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1)기본급란 기재 각 해당금원의 200%인 위 목록 (2)상여금란 기재 해당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에 대하여는 원래 미지급 상여금이 2,306,000원이나 위 원고가 2,124,62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구하는 바에 따르고, 아래에서 위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원래 미지급 상여금 2,30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1997년도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매년 4월 중 정기적으로 임금을 인상한다. 단, 단체교선이 지인되어 결정이 늦어진 때에는 소급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 5. 26. 체결된 1998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 지급은 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는 추석 및 설에 각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0%는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위 단체협약 체결일보다 소급하여 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 1년간으로 정하였는바, 위 1998년도 단체협약은 1998. 4월분 상여금의 지급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1998. 4월분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 체결된 1998년도 단체협약이 소급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가.퇴직금지급규정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피고회사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1년에 미달하는 월일수까지 계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위 단체협약에 기한 것인지 근로기준법에 기한 것인지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명확하지 아니하며 원고들 전부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들인지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지만,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법정 최저기준과 동일하고 원고들도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회사도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1)가족수당

피고회사의 가족수당규정에 따르면 세법상의 연말정산이 필요한 과세소득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중 2인에 대하여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그 액은 배우자에 대하여는 20,000원, 자녀에 대하여는 1인당 1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위 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살피건대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위 가족수당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차량유지비

피고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취득한 자로서 2급갑 이상의 직급자에게는,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되 그 액수는 과장(2급갑)은 월100,000원, 차장(1급을)은 월150,000원, 부장(1급갑)은 월2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8년도에 이르러 그 액수가 각 50,000원 증액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장 이상 직급의 직원들에 대하여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별로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위 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살피건대 회사가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그들이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유지비를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 위 차량유지비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포상금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지급한 포상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매출 중 상품권의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어서 피고회사는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일정한 비율의 개인포상금을, 부서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부서포상금을, 채권팀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개인포상금과 부서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판매실적이 아주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여행, 국내여행 또는 상당한 금원의 상품을 포상하는 내용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인사고과에 있어서도 상품권의 판매실적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사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직원들은 근무시간 이외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도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상품권판매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다만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1995.에는 12월경, 1996.에는 5월경과 12월경, 1997.에는 5월경, 1998.에는 1월경에 각 지급되었고, 포상금의 액수도 피고회사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판매실적금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위 포상금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한 피고회사의 직원 대다수는 위 포상금을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피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편이었으며, 피고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상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왔는데, 다만 1998. 3. 경 원고등 9인을 포함하여 총 52명의 지점장급 직원을 권고사직시킴에 있어서만 명예퇴직 처리에 상응한 위로금혜택을 부여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회사차원의 배려라는 취지로 만 1년간의 포상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준 바 있는 사실은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24 내지 26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살피건대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려면 피고회사가 직원들에게 이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이 일정하거나 적어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미리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포상금은 피고회사가 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정하는 비율을 필요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위 포상금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 등 9인을 권고사직시킬 당시 위와 같이 포상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포상금은 입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 등 9인등을 권고사직시키면서 은혜적 차원에서 포상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금임금에 산입시켜 준 것에 불과한 것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한 퇴직금의 계산

원고들이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받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판매수당, 월차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와 퇴사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원고 의 차량유지비가 1999. 7. 6.자 준비서면의 기재와 같다고 진술하여 차량유지비가 월 150,000원이라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0. 1. 28.자 준비서면으로 위 자백을 취소하고 있는 바, 원고 이 피고회사의 차장인 사실은 위 갑 제1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차장인 경우에 지급받는 차량유지비가 1998년도에 월 200,000원임은 위 나.(2)항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대리인은 소장에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원고 의 차량유지비가 월 200,000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 위 1999. 7. 6. 자 준비서면은 원고들 15명에 대한 직급,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계속근로연수를 표로 만든 것이고 원고 의 직급이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소송대리인의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등 9인이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은 별지 제2목록에서 계산한 액수임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퇴직전 1년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상여금 내역이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은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다만, 원고 , , 의 1998. 4월분 상여금 금액은 별지 제4목록과 같고 원고 의 1998. 4월분 상여금액은 원래의 미지급액인 2,306,000원을 산입시키기로 함은 위 제4항에시 본 바와 같다)이 중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그 합계액에 3/12을 곱한 금액으로서 별지 제5목록 해당 기재 금원이 된다{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퇴직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하나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참조) 계산의 편의상 퇴직일을 기산일로 삼아 이로부터 3월을 소급한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과 평균임금 30일분은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해당금원이 되며(그 산출내역은 같은 목록 해당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별지 제1목록 (3) 근속연수란의 해당기재와 같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30일분의 해당금액에 원고들의 근속연수를 곱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해당금원이 된다{원고 등 9인 중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의 액수가 원심판결의 그 것과 다르게 된 이유는 위 원고들이 1998. 4월과 5월에 지급받은 식대가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각 50,000원이 아니라 각 100,000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 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의 액수가 원심판결의 그 것과 다르게 된 이유는 위 원고가 1998. 4월, 5월, 6월에 지급받은 차량유지비가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각 150,000원이 아니라 각 200,000원이기 때문이다}.

라.

미지급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액은 별지 제6목록 해당기재와 같음은 위 제1항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등 6인에게 같은 목록 해당기재의 정당한 퇴직금에서 위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같은 목록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 등 9인의 경우에는 기지급한 퇴직금이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미지급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6.

원고들의 인용금액

그러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판매수당,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내역은 별지 제7목록 해당기재와 같게 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한 금원내역을 합산한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회사의 상계항변

피고회사는, 원고 등 9인에 대하여 한 권고사직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 등 9인은 피고회사에게 위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액(별지 제6목록의 기지급한 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원이다)에서 원고 등 9인이 1998. 6. 30. 또는 1998. 9. 30에 퇴사하면서 받게되는 정당한 퇴직금액(별지 제6목록의 정당한 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원이다)을 공제한 금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채권과 원고 등 9인의 피고회사에 대한 위 인용금액상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 등 9인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1998. 4. 30. 기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원고 등 9인이 1998. 6. 30. 또는 같은 해 9. 30. 퇴사하면서 지급받아야 하는 정당한 퇴직금의 액수보다 고액이 된 것은 피고회사가 원고 등 9인의 권고사직을 위로하기 위하여 은혜적 차원에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포상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742조가 규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초과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초과부분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7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 청산기간이 경과한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심 판결선고일인 1999. 8.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 금9,069,803원( 상여금 2,124,620원 + 퇴직금 6,945,183원 ) 및 그 중 원심이 인용한 금8,266,081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7목록의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해당일인 1998. 5. 8.부터 위 1999. 8. 12.까지 위 연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803,722원( 9,069,803원 - 8,266,081원 )에 대하여는 위 1998. 5. 8.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0. 3. 7.까지 위 연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25%의 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1998. 8. 12.까지는"은 "1999. 8. 12.까지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7.

판사 오세빈(재판장) 윤준 이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