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6호증의 1 내지 8, 을제7호증의 1 내지 8, 을제8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1997. 6. 21. 피고 산하 국방부 C단으로부터 동원훈련장 시설공사를 도급 금액 금 2,818,897,200원에 도급받은 후 도급 금액을 금 2,909,363,065원으로 증액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다가 1998. 1. 30.경 공정 89.90%{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2,615,517,395원(금 2,909,363,065원 × 89.90%, 원 미만 버림)}를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B에게 위 공사의 선급금으로 1997. 7. 14. 금 844,800,000원, 같은 해 10. 27. 금 34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같은 해 11. 29. 금 512,200,000원, 12. 30. 금 106,563,06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금 1,806,563,060원을 지급하였다.
B은 1998. 1. 15.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금 700,000,000원을 소외 D조합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는 1998. 5. 19. D조합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의 변제로서 금 3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D조합는 1998. 6. 1. 위 공탁금을 위 양수금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 (D조합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에서 1998. 11. 17. 서울지방법원 98가합48366호로 피고는 D조합에게 양수금채권 잔액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B이 작성한 공증인가 E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1998년 제18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금 800,000,000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1998. 1.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기658, 659호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은 1998. 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해 2. 24. 확정되었다.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청구 금액 금 457,684,700원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1998. 2.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0620호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달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등이 청구 금액 금 351,320,000원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1998. 6.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253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달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금 8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806,363,050원은 변제로서 소멸하였고, 금 700,000,000원은 1998. 1. 15. D조합에 대항력을 갖추고 양도되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1. 30.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은 금 108,954,345원(금 2,615,517,395원 - 금 1,806,363,050원 - 금 700,000,000원)이고,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공사잔대금 채권의 한도에서 유효하여 그 범위에서 B의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압류 및 전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및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채권 금 108,954,3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B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금 2,615,517,395원 중 피고가 1997. 12. 30.까지 변제한 금 1,806,363,050원을 공제한 공사잔대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이후에 F, G 등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어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사잔대금 채무 금 808,954,345원에서 ① 피고가 1998. 5. 4. B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232,630,000원, ② 피고가 1998. 5. 19. D조합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공탁한 금 3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276,324,330원(금 808,954,345원 - 금 232,630,000원 - 금 300,000,000원)을 1998. 6.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년금제1448호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탁으로써 원고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하였다고 항변한다.
판단
우선, 피고의 위 집행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B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 금 108,954,345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금 800,000,000원인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1998. 1. 30.에, F의 청구 금액 금 457,684,700원인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1998. 2. 9.에, G 외 9인의 청구 금액 금 351,320,000원인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1998. 6. 11.에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금 276,324,330원을 위와 같이 공탁한 사실도 인정되는 바, 원고의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이후에 행하여진 각 채권가압류 결정의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의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후 F, G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가압류가 송달되었다 하여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 이전에 제3자들에 의하여 채권가압류가 거듭되었다면, 이러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시기 및 채권가압류와의 우열 등 채권 압류의 경합 문제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과 그 우열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공탁은 적법하게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집행 공탁한 금액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가 채권 양수인인 D조합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의 변제로서 공탁한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것에 관하여 보면, D조합는 1998. 1. 15. B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피고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원고 및 채권가압류권자들에게 위 채권 양수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사잔대금 채권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1998. 2. 24.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전에 B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고 피고가 그 지급을 약속하였다가 1998. 5. 4.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232,63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위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이 원고에게 우선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대한 환가금에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때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근로자 자신들이 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행한 공사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대상인 공사잔대금 채권 중에서도 위 임금채권 중 최종3개월분의 채권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면서 피고의 공사잔대금 채무에서 이를 공제하고 집행 공탁한 것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미 양수받거나 전부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자가 있다하여 그 채권양수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이미 그 임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제3채무자가 위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의 지급으로써 B의 채권 양수인인 D 조합나 압류 및 전부채권자인 원고의 각 청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체불임금 부분을 공사잔대금 채권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피고가 공탁한 금원은 원고보다 우선적인 지위에 있는 D조합의 양수금 채권 잔액 금 40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원고로서는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그 채권을 전혀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피고의 위 공탁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위 공탁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부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채권 금 108,954,3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전부명령 확정일인 1998. 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99. 8.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24.
판사 이창구(재판장) 박보영 정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