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24. 선고 99나539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6호증의 1 내지 8, 을제7호증의 1 내지 8, 을제8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1997. 6. 21. 피고 산하 국방부 C단으로부터 동원훈련장 시설공사를 도급 금액 금 2,818,897,200원에 도급받은 후 도급 금액을 금 2,909,363,065원으로 증액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다가 1998. 1. 30.경 공정 89.90%{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2,615,517,395원(금 2,909,363,065원 × 89.90%, 원 미만 버림)}를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B에게 위 공사의 선급금으로 1997. 7. 14. 금 844,800,000원, 같은 해 10. 27. 금 34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같은 해 11. 29. 금 512,200,000원, 12. 30. 금 106,563,06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금 1,806,563,060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1998. 1. 15.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금 700,000,000원을 소외 D조합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는 1998. 5. 19. D조합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의 변제로서 금 3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D조합는 1998. 6. 1. 위 공탁금을 위 양수금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 (D조합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에서 1998. 11. 17. 서울지방법원 98가합48366호로 피고는 D조합에게 양수금채권 잔액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B이 작성한 공증인가 E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1998년 제18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금 800,000,000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1998. 1.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기658, 659호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은 1998. 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해 2. 24. 확정되었다.

마.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청구 금액 금 457,684,700원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1998. 2.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0620호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달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등이 청구 금액 금 351,320,000원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1998. 6.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253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달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금 8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806,363,050원은 변제로서 소멸하였고, 금 700,000,000원은 1998. 1. 15. D조합에 대항력을 갖추고 양도되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1. 30.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은 금 108,954,345원(금 2,615,517,395원 - 금 1,806,363,050원 - 금 700,000,000원)이고,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공사잔대금 채권의 한도에서 유효하여 그 범위에서 B의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압류 및 전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및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채권 금 108,954,3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B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금 2,615,517,395원 중 피고가 1997. 12. 30.까지 변제한 금 1,806,363,050원을 공제한 공사잔대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이후에 F, G 등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어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사잔대금 채무 금 808,954,345원에서 ① 피고가 1998. 5. 4. B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232,630,000원, ② 피고가 1998. 5. 19. D조합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공탁한 금 3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276,324,330원(금 808,954,345원 - 금 232,630,000원 - 금 300,000,000원)을 1998. 6.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년금제1448호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탁으로써 원고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의 위 집행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B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 금 108,954,345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금 800,000,000원인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1998. 1. 30.에, F의 청구 금액 금 457,684,700원인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1998. 2. 9.에, G 외 9인의 청구 금액 금 351,320,000원인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1998. 6. 11.에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금 276,324,330원을 위와 같이 공탁한 사실도 인정되는 바, 원고의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이후에 행하여진 각 채권가압류 결정의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의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후 F, G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가압류가 송달되었다 하여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 이전에 제3자들에 의하여 채권가압류가 거듭되었다면, 이러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시기 및 채권가압류와의 우열 등 채권 압류의 경합 문제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과 그 우열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공탁은 적법하게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집행 공탁한 금액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고가 채권 양수인인 D조합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의 변제로서 공탁한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것에 관하여 보면, D조합는 1998. 1. 15. B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피고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원고 및 채권가압류권자들에게 위 채권 양수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사잔대금 채권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1998. 2. 24.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전에 B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고 피고가 그 지급을 약속하였다가 1998. 5. 4.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232,63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위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이 원고에게 우선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대한 환가금에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때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근로자 자신들이 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행한 공사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대상인 공사잔대금 채권 중에서도 위 임금채권 중 최종3개월분의 채권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면서 피고의 공사잔대금 채무에서 이를 공제하고 집행 공탁한 것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미 양수받거나 전부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자가 있다하여 그 채권양수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이미 그 임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제3채무자가 위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의 지급으로써 B의 채권 양수인인 D 조합나 압류 및 전부채권자인 원고의 각 청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체불임금 부분을 공사잔대금 채권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피고가 공탁한 금원은 원고보다 우선적인 지위에 있는 D조합의 양수금 채권 잔액 금 40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원고로서는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그 채권을 전혀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피고의 위 공탁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위 공탁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부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채권 금 108,954,3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전부명령 확정일인 1998. 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99. 8.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24.

판사 이창구(재판장) 박보영 정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