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선원법이 정한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2000.04.27, 서울고법 99누11259)
[요 지]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반면 선원법이 정한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 사 건 / 2000.4.27 선고, 서울고법 99누11259 판결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8.10. 선고 98구2183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원고는 1997.9.16 오징어채낚기선인 일신호의 선주이자 선장인 소외 ○○○과 사이에, 원고가 위 선박의 기관장 및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승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7. 08:20경 선내에서 출어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고기를 담는 나무상자를 고치기 위하여 망치로 나무를 치는 순간 나무조각이 우측 눈에 박혀 상병명 "각망열상 외상성 백내장"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1997.12.4경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9. 원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7항의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적용제외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호에 6인의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가 있었으므로 위 ○○호도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원고가 한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또 위 ○○호의 선원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위 ○○호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호는 총톤수 22톤, 최대승선인원 8명인 어선이다.
위 ○○호의 선주인 위 ○○○은 선원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니나 1997.5.8부터 1997.8.7까지, 1997.9.30부터 1998.3.2까지, 1998.12.3부터 1999.12.1까지 각 부산수산업협동조합의 선원보통공제에 가입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1997.9.27 당시에는 위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부산근해채낚기오징어협회와 부산해원노동조합은 협회 가입 선주와 그선원 사이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선주가 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오징어채낚기선원(위 ○○○도 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은 아니다)의 근로관계도 관행적으로 위 답체협약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위 ○○○과 위 ○○호의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별 어획량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50:50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위 어획량에 따른 월보수액이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월 최저임금(기관장 금 480,000원, 일반 선원금 35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월보수액으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또 위 ○○호의 선원들은 위 ○○○이 결정하는 선박의 출항·회황·조업시간, 어로 작업을 위한 정박지점, 선상에서의 작업장소 등에 따라 조업을 하여야 하고, 출항을 하지 않는 때에는 위 ○○○의 지시에 따라 선박 장소 등 조업에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이나 작업태만을 이유로 위 ○○○으로부터 하선조치를 당 할 수도 있고, 위 ○○○과 고용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위 ○○○의 승낙을 받아야만 다른 선중의 선박으로 옮길 수 있는 등 조업에 있어서 위 ○○○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위 ○○○은 위 일신호에 승선한 선원들과 개별적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6급 기관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기관사로서 총 어획량의 9%를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외에 원고가 직접 작업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50:50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일신호는 1997.9.23 및 같은 달 25. 출항하여 조업을 하였는데, 당시 선주이자 선장인 위 ○○○, 기관장인 원고, 선원인 ○○○, ○○○, ○○○, ○○○, ○○○이상 7인이 위 선방에서 근무를 하였다.
판 단
산재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제4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의 해당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2.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위 ○○호의 선원들은 사용자인 위 ○○○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등 위 ○○호 선원의 조업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이상, 선원들이 각자의 어획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완전도급제의 보수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및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선원법 제2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 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반면 선원법이 정한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호는 총톤수 22톤, 최대승선인원 8명인 선박으로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당시 원고를 포함한 6인의 근로자가 상시 근로하고 있었으므로 위 ○○호는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호는 위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원들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위 ○○호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송기홍(재판장), 박순성, 이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