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산재보험법상의 제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2000.05.10, 서울고법 99누15343)
[요 지]
산업재해보상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산재보험법상의 제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므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 산재보험법상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존속하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6.22. 선고 92누16102 판결, 1986.1.21. 선고 85누673 판결 등 참조)
* 사 건 / 2000.5.10 선고, 서울고법 99누15343 판결 휴업장해급여부지급및착오지급금회수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조○○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11.2. 선고 99구18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2.2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부지급처분과 착오지급급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종합건설합자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철골공으로서 1995.11.2. 15:20경 ○○시 공군 제○○○부대 중장비차고 공사현장에서 지붕 위의 강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사고일부터 1996.6.7.까지 요양치료를 받은 후 후유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의 결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1996.7.4.경 장해보상일시금으로 8,959,990원, 휴업급여로 8,226,870원(154일분)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그 가족은 1997.1.24.경 소외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7가단20897호로 손해배상(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중이던 1997.10.경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산재보험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으로 금 4,000만원(위자료 812만원 일실소득 3,188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내용의 1997.10.29.자 강제조정결정(위 법원 97머84823)은 1997.11.18.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악화되자 1998.2.20.경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재요양 승인을 받아 1998.5.6.부터 1998.9.30.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재요양기간 동안의 치료 이후에도 잔존장해가 남게 되자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1998.12.9.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보험급여 지급결정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결정에 따라 1998.12.15. 평균임금 4.1일분의 보험급여 296,720원을 수령하였다.
[1998.12.9.자 보험급여 지급결정 통지]
「재요양 신청 당시 사업주와 31,880,000원에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현재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일수를 계산하면, 31,880,000 ÷ 72,371.24 = 440.5일이 되고, ② 재요양기간 동안에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보험급여의 일수로 산정하면, 148일( 98.5.6. ~ 98.9.30.) × 0.7 = 103.6일이 되며, ③ 추가장해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 보험급여의 일수는, 495일(제8급 장해) - 154일(제12급 장해) = 341일이 되므로, 추가로 지급가능한 보험급여의 일수는 결국 4.1(103.6 + 341 - 440.5)일이 된다」
위와 같이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원고는 1999.1.23. 소외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거나 받게 될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제외한 손해배상액을 4,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하고 추가분 500만원을 수령한 다음, 1999.1.25. 피고에게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와 추가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9.2.22.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999.2.22.자 휴업, 장해급여 부지급 및 착오 지급금 회수]
「원고는 사업주와 사이에 일실소득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3,188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합의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그 지급제한이 가능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면 547.9일분(31,880,000 ÷ 58,181.81)의 평균임금이 되는데,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341일분의 평균임금)와 휴업급여{103.6일분(148×0.7)의 평균임금}의 합계인 444.6일분의 평균임금은 지급제한이 가능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원고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부지급처분하며, 착오로 지급된 296,720원은 그 금액을 환수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4,500만원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합의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1998.1.21. ○○시 소재 ○○○○병원에서 ‘고관절 전치환술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요양기간은 최초진단일인 1998.1.21.부터 산정되어야 한다.
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합의금을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그 지급제한이 가능한 보험급여의 일수를 산정할 경우 그 평균임금은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므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존속하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6.22. 선고 92누16102 판결, 1986.1.21. 선고 85누673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손해배상금 합의 당시 원고와 소외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사용자인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이외의 것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일실수익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3,688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는 이치이고, 이는 원고가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니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섭(재판장), 김광태, 황정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