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4가합711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6. 인용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 20.부터 2005.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6. 인용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P, K, T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들과 별지 6. 인용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피고들과 원고 P, K, T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AC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들이고, 원고들은 별지 4.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2004. 6. 이 사건 학원이 원고들과의 노동쟁의로 폐업하기 전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각 운전강사로 근무하여 온 자들이며, 원고들 중 K 은 노동조합 전임자, T은 노동조합 반전임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학원 단체협약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이고, 사용자인 피고들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월 1회의 월차, 근무년수와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 1년에 3일의 하기휴가 등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단체협약과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의 임금체계는 시급제이다. 시급제 사원의 급여 구성은 ①기본급과 ②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기능수당, 자격수당, ③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 ④ 시간별로 계산되는 통상임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등으로 되어 있다.

라.

위 각 급여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001년도 임금협약에서, 1997년 이전 입사자는 663,000원, 1998년 입사자는 643,000원, 1999년 입사자는 623,000원, 2000년 입사자는 603,000원으로 정하였고, 2002년도 임금협약에서, 2002. 5.분부터 기본급을 27,000원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도 임금협약에서 2003. 4. 분부터 기본급을 30,000원 인상하기로 하였다.

(2)

직책수당 : 2001년도 임금협약에서 반장수당을 100,000원으로 정하여, 반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원고들에게 매월 100,000원이 직책수당으로 지급되었고, 그 외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일부 원고들에게는 50,000원, 70,000원 또는 100,000원의 금원이 매월 직책수당으로 지급되었다.

(3)

근속수당: 입사 첫해에 20,000원, 그 이후 근무년수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다.

(4)

위험수당 및 기능수당 : 도로주행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200,000원의 위험수당이 (단 2001. 10. 전에는 위험수당이 70,000원이었다), 장내기능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의 기능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도로주행교육 업무 담당과 장내기능교육 업무 담당은 연 2회(1. 26. 과 7. 26.) 예외 없이 교대하도록 되어있다.

(5)

식대 : 40,000원씩의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6)

자격수당 : 50,000원씩의 자격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7)

상여금 : 기본급 대비 연 350%의 기본상여금이 지급되었고, 2002. 5.분부터 연 400%로 인상되었다.

(8)

월차수당, 주휴수당 : 기본급을 26(1달 근무일수)으로 나눈 액수의 월차수당(1달에 1일)이 지급되었고, 월차수당에 4 또는 5를 곱한 액수의 주휴수당(1주일에 1일)이 지급되었다.

(9)

연장수당, 휴일수당 : 연장근무시간(또는 휴일근무시간)마다 시급에 1.5를 곱한 금액의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이 지급되었다(단 휴일수당은 2003. 3.까지 시급에 2.5를 곱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2. 통상임금산정표의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식대, 자격수당, 상여금, 기능수당 란에 기재된 각 금액을 지급하였고, 기본급 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차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위 기본급 란에 기재된 금액÷26÷7.33으로 계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별지 3.기지급법정수당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내지 3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통상임금에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임금협약에 명시된 기본급 말고도,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 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낭 등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각 원고들이 받아야 할 임금 중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들은, 별지2.의 직책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식대, 자격수당, 상여금, 기능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액수의 수당을 더한 금액을 월 노동시간인 226으로 나누어 시간급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위 시간급통상임금에 기초하여 별지 3.과 같이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계산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청구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피고들이 적용하여 온 각종 수당의 계산방법은 원고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금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것이고, 특히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학원 노동조합은 각종 수당이 생기기 전인 1999. 9.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 226으로 시급을 산출하면 시급이 낮아지므로 기본급 ÷26 ÷ 7.33으로 시급을 산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인근의 다른 운전학원 근로자들보다 고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이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계산방법을 임금 단체협약과 다르게 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동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동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3.5.11. 선고 93다4816 판결 참조), 원고들은 계속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04. 5.경 이 사건 운전학원이 폐업하게 되자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행위가 모순적인 것이라거나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원고 K (11)이 노동조합 전임자, 원고 T (20)이 노동조합 반전임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K 과 원고 T 은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2. 5. 7.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하여 노동조합활동 전임을, 노동조합부지부장 1인에 대하여 노동조합활동 오후 전임을 각 보장한 사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장인 원고 K 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노동조합 부지부장 원고 T 은 오전근무만 하여 온 사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K과 원고 T 의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다른 원고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참조),

원고 K, T 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성질상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이 그 동안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 K 과 원고 T 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 K, T이 다른 원고들과 똑같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 K T 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T 은 노동조합 반전임자로서 오전근무만 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원고 P, B, V, Y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P (16)이 2004. 7. 1. 피고측에게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임금소송을 취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P 은 위 일시경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P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 B, V, Y도 피고들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각 녹취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통상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협약에 명시된 기본급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또는 기능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을 더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들은 근속수당, 자격수당, 식대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속수당의 경우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리 하지 않고,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자격수당의 경우에도 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매월 일정액(50,000원)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식대의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되어 온 식대, 간식대,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는 임금에 포함되고(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662, 1993. 5. 27. 선고 92다20316,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각 참조), 다만 일정한 기준 없이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모든 근로자들에게 월 40,000원씩의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것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 이다.

바.

원고 K, P,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계산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원고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기본급 : 별지 4. 각 기본급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이는 별지 2.의 금액과도 같은 금액이다). 1997년 이전 입사자는 663,000원, 1998년 입사자는 643,000원, 1999년 입사자는 623,000원, 2000년 입사자는 603,000원을 기본으로 2002. 5.분부터 위 금액에서 27,000원, 2003. 4.분부터 (27,000원 오른) 그 금액에서 30,000원이 더 인상되었다.

(2)

직책수당 : 반장 등 직책을 맡고 있는 일부 원고들에게는 그 직책에 따라 별지 2. '직책수당'란 기재와 같이 50,000원, 70,000원 또는 100,000원의 직책수당이 매월 지급되었고, 이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단, 별지 2. 의 가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 O의 경우 2001. 10.부터 2002. 11.까지 직책수당으로 매월 780,000원을, 원고 Q 의 경우 2002. 12.부터 2003. 8.까지 직책수당으로 매월 2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 직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액수, 지급대상, 지급기간 등에다가 단체협약에는 100,000원의 직책수당에 대한 규정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은 직책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직책수당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위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결국, 원고별로 인정되는 직책수당은 별지 4. '직책수당'란 기재와 같다.

(3)

근속수당 : 모든 원고들에게, 별지 2.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이 입사 첫 해에 20,000원, 그 이후 근무년수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이 지급되었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단, 별지 2.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의 경우 40,000원씩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2. 5. 70,000원을 시급받았고 그 이후 다시 50,000원씩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D 의 경우 70,000원씩을 지급받아오다가 2002. 7. 11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다시 80,000원씩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H 의 경우 20,000원씩을 지급받아오다가 2002. 7. 8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다시 30,000원씩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N 의 경우 70,000원 씩을 지급받아오다가 2002. 7. 1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다시 80,000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달분의 통상임금에 위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의 경우 지급받은 근속수당의 액수와 지급기간을 살펴보면 근무년수 1년당 10,000원이 가산되어야 함에도 가산되지 않은 채 몇 달이 경과하였을 경우 위와 같이 그동안 가산되지 않은 근속수당 잔액을 1회에 몰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속수당을 받지 못한 달에는 통상임금이 내려가고, 가산되지 않은 근속수당 잔액을 몰아 받은 달에는 통상임금이 올라가는데, 달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한 시간이 달라서 형평에 어긋나므로, 근무년수 1년당 10,000원이 정상적으로 가산된 것을 전제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결국, 원고별로 인정되는 근속수당은 별지 4.'근속수당'란 기재와 같다.

(4)

위험수당 및 기능수당 : 별지 2.의 '위험수당', '기능수당'란 각 기재와 같이 도로주행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200,000원의 위험수당이 (단 2001. 10. 전에는 위험수당이 70,000원이었다), 장내기능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50,000원의 기능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도로주행교육과 장내기능교육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 위험수당 및 기능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단, 별지 2.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은 2002. 4. 307,692원을, 2002. 7. 93,333원을 위험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원고 F 2004. 4. 100,000원을 위험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원고 I 은 2004. 5. 21,428원을 위험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원고 J 은 2002. 10. 79,999원, 2003. 1. 250,000원을 위험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원고 Y 2002. 5. 20,000원, 2002. 7. 166,666원을 위험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 지급대상, 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은 위험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험수당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위험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위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결국, 원고별로 인정되는 위험수당 및 기능수당은 별지 4. '위험수당', '기능수당'란각 기재와 같다.

(5)

식대 : 별지 2.의 '식대'란 기재와 같이 40,000원씩의 식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다만, 별지 2.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은 2002. 6. 137,010원, 2002. 7. 18,666원을 식대로 지급받았고, 원고 O 는 2001. 6.부터 2001. 10.까지 270,000원, 2001. 11.부터 2002. 11.까지 340,000원을 식대로 지급받았고, 원고 Q 은 2002. 5.부터 2002. 11.까지 140,000원, 2002. 12.부터 2003. 8.까지 200,000원을 식대로 지급받았고, 원고 Y 2002. 5. 4,000원, 2002. 6. 143,480원, 2002. 7. 33,333원을 식대로 지급받았는바, 그 액수, 지급대상, 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은 식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식대라고 보더라도 이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액수 전부를 통상임금의 산정에 고려할 수는 없으나, 다만 식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40,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40,000원의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40,000원 미만의 금액이 지급된 달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원고들의 위 기간에 대하여도 40,000원씩의 식대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결국, 원고별로 인정되는 식대는 별지 4. '식대'란 기재와 같다.

(6)

자격수당 : 별지 2.의 '자격수당'란 기재와 같이 50,000원씩의 자격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다만, 별지 2.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의 경우 23,333원, 61,891원, 176,040원, 원고 B, D, E, F, H, I의 경우 61,891원, 176,040원, 원고 C의 경우 21,154원, 61,891원, 176,040원, 원고 G 의 경우 61,891원, 원고 J 의 경우 100,000원, 61,891원, 176,040원, 원고 L M Z 의 경우 94,828원, 163,793원, 원고 N, R, S, U, V, W, X의 경우 63,793원, 원고 Q 의 경우 290,000원, 90,000원, 94,828원, 163,793원, 원고 O의 경우 70,000원, 150,000원, 340,000원, 63,793원, 원고 Y 의 경우 5,000원, 41,666원, 94,828원, 163,793원을 각 지급받은 달이 있는바(자격수당 액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피고 학원 회계상 계산이 맞지 않는 여러 금액을 자격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액수, 지급동기, 지급대상, 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은 자격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격수당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액수 전부를 통상임금의 산정에 고려할 수는 없으나, 다만 자격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50,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50,000원의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50,000원 미만의 금액이 지급된 달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원고들의 위 기간에 대하여도 50,000원씩의 자격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결국, 원고별로 인정되는 자격수당은 별지 4. '자

격수당'란 기재와 같다.

(7)

상여금 : 별지 2의 '상여금'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대비 연 350%(2002. 5.분부터 연 400%)의 기본상여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원고별로 인정되는 상여금의 액수는 별지 4.의 상여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각 그 액수를 모두 지급받았다.

(8)

월차수당, 주휴수당 : 단체협약상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개월에 1일분의 월차수당(= 기본급 ÷ 1달 근무일수 26일)이 지급되었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주일에 1일분의 주휴수당(= 월차수당 × 1달의 주일수에 따라 4 또는 5)이 지급되었는바,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원고별로 인정되는 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의 액수는 별지 4.의 '월차수당', '주휴수당'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각 그 액수를 모두 지급받았다.

(9)

소결 : 통상임금(시급)은 월급여 {= 기본급 + (직책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 직책수당 + 근속수당 + (도로주행교육 또는 장내기능교육을 담당한 원고들의 경우) 위험수당 또는 기능수당 + 자격수당 + 식대 + 상여금 + 월차수당 + 주휴수당} 를 월 근로시간수인 226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되고, 원고별로 산정된 위 기본급과 각종수당, 통상임금은 별지 4.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사.

원고 K, P,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의 계산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연장근무시간 또는 휴일근무시간당 위 통상임금(시급)을 곱하고 다시 1.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바(단, 2003. 3.까지의 휴일수당은 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원고들은 각 원고별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한 시간(이는 별지 3. 의 '정당한 법정 수당액' 중 각 '시간'란 기재와 같다)에, 기본급 /226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이는 별지 3.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을 곱하여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왔다(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 3. '기지급 법정수당액' 중 '합계'란 기재와 같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에서 본대로 가종 법정수당을 합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각 원고별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한 시간(이는 별지 3.과 별지 5.의 '정당한 법정 수당액' 중 각 '시간'란 기재와 같다)에 다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이는 별지 4., 별지 5.의 각 '시급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을 곱한 뒤 이미 지급받은 연장수당과 휴일수당(별지 3. 과 별지 5. '기지급 법정수당액' 중 '합계'란 기재와 같다)을 제한 금액이고, 이는 별지 5. 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아.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일종의 공무수탁자로서 공적 기능을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피고들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피용자인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영업은 상행위라고 보이고, 그 영업을 위하여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 등은 보조적 상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피고들은 원고 P K T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5. 기재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금액(원고들의 이름과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계만을 따로 정리한 것이 별지 6 인용금액표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가 송달된 날의 익일인 2005. 1.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11. 1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P, K,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P, K, T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중(재판장) 이홍주 이수민

각주1) 별지1. 청구금액표

각주2) 별지 6. 인용금액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