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원고들 및 원고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별표 1 중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07.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들은 별표 2 입사일자란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같은 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6. 8. 17. 사망하였고, 배우자 B, 자녀 C, D, E, F, G이 원고 A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법정상속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1) 피고는 1973. 3. 13. 보수규정을 신설한 이래 이를 수차례 개정해 오다가, 1981. 1. 27.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지급률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
대법원은 1992. 9. 14. 선고 91다46922판결 등으로 위 1981. 1. 27.자 보수규정은 기존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규정으로 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4. 6. 30.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71조(퇴직금) ① 공사(피고를 말한다)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할 때 다음 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략)
퇴직금 지급월수
각 근속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은 별표 1(이하 '신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1981. 1. 26. 이전 입사하여 재직 중인 조합원에 한하여 1991. 12. 31.까지는 별표 2(이하 '구율'이라 한다)를 적용한다.
위 기준은 1994. 6. 30.부터 적용한다.
단, 1981. 1. 26. 이전 입사하여 1994. 12. 31. 이전 퇴직하는 조합원의 퇴직금 지급월수는 별표2를 적용하고, 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은 퇴직시의 보수(기본급 + 직책수당 + 상여금 + 복리비 + 월차수당 + 장기근속수당 + 급식비)를 적용한다.
또한 피고는, 위 1994. 6. 30.자 단체협약에 기하여 1994. 7. 27.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지급월수의 계산에 관하여 위 단체협약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피고는 1997. 8. 30.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1999. 12. 30. 단체협약에서는 부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능력급제의 시행 및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별표 3 정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중간정산액란 기재 각 돈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정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2조(정년) ① 직원이 만 58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단, 청원경찰 직종에 해당하는 직원은 만 57세에 퇴직한다.
제1항에 의한 퇴직일은 정년도달월 분기의 말일로 한다. 다만, 퇴직희망자에 한하여는 퇴직사유 발생일로 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2, 13, 14, 16호증, 을 제1,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지급월수 산출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퇴직 당시 피고의 2002. 7. 3.자 보수규정에 정한 퇴직금 지급월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지급월수에 퇴직 당시의 보수를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바, 위 퇴직금 지급월수 산출기준은 1994. 7. 27.자 보수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위 보수규정은 ① 1991.까지만 구율 적용을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보수규정이 개정된 1994. 7. 27.까지의 기간 동안 구율 적용을 소급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② 근로자의 퇴사 시기가 1994. 12. 31. 이전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율에 현저한 차등을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정한 퇴직금 차등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2. 1. 1.부터 1994.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기하여 산출된 퇴직금 지급월수에 대하여도 구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표 5 퇴직금추가분 란에 기재된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1973. 3. 13.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본봉 및 직책수당에 일정 비율의 퇴직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근속연수의 계산시 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보수규정은 1976. 2. 26. 개정되었는데, 근속연수의 계산은 종전과 동일하나 직원이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 평균 보수에 일정 비율의 퇴직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을 종전보다 직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다.
그 후 위 보수규정은 1981. 1. 27. 이사회의 결의로 위 1976. 2. 26.자 보수규정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과 지급률이 모두 직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보수규정을 위 1976. 2. 26.자 보수규정에서 위 1981. 1. 27.자 보수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922 판결 및 대법원 1993. 1. 15. 선고 93다39761 판결은 위 1981. 1. 27.자 보수규정은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의 노·사 양측은 1993. 6. 8.경부터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본격적인 노·사 협의를 하여 1994. 6. 30.까지 11차례에 걸친 본회의와 1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상한 결과 단체협약 일부 개정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에 따르면 1981. 1. 26. 이전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조합원에 한하여 1991. 12. 31.까지는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합한 금액에 구율에 따른, 그 이후부터 퇴직시까지는 신율에 따른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다만 1981. 1. 26. 이전에 입사하여 1994. 12. 31. 이전에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복리비, 월차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비를 합한 금액에 구율의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노·사 양측은 1994. 7. 16. 위 단체협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를 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1994. 7. 27. 위 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다.
피고의 노동조합은 피고에 존재하는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었고, 1994. 6. 30. 당시 피고 공사의 전 직원은 총 6,121명이고 이 중 40.74%인 2,983명이 1981. 1. 26.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이며,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은 총 4,278명인데 이 중 40.39%인 1,728명이 1981. 1. 26.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2, 4, 6, 7, 9, 10,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는데,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등 참조),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당시에는 없었다가 그 후에 설립되었다거나, 그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은 근로자들 중 일부는 추인 당시 승진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에 있어 위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의 합병 등으로 전혀 다른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근로자들과 원고들은 이 사건 보수규정 제정을 전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여 온 점, 앞서 살핀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1994. 6. 30.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록 위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것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수규정이 퇴직금 차등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의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예컨대 사무직과 생산직), 직위(예컨대 고위직과 하위직), 업종(예컨대 제조업과 서비스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점 및 앞서 살핀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994. 6. 30.자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수규정에 기하여 퇴직금 지급월수의 산출기준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1994. 12. 31.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1994. 12. 31.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수규정이 퇴직금 차등지급 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중간정산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는 회사방침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순전한 자의에 의한 요청에 기하여 시행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인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장기근속자들의 퇴직금 지급률을 삭감하여 경영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요청 없이 행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가사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일부가 임시적으로 미리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퇴직시 지급받을 최종적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시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고 여기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를 적용한 액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운 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최종적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3 차감차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고들의 자발적 요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시기에 직장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도 목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사용자에게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갑 제6, 10, 11, 13호증, 을 제3,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는 1997. 8. 30.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여 567명의 중간정산 신청자들 중 399명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이래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해 온 사실, 2000. 1. 1. 부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의 임금체계를 능력급제로 변경하면서 임금체계의 변동으로 퇴직금에 변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지급월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은 원고들의 요청 및 피고의 승낙에 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최종적 퇴직금 산정 방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누적되는 퇴직금으로 인한 사용자의 재정적 압박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 중 하나인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 당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운 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최종적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퇴직 직전년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 전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급식비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피고는 1975. 12. 15. 피고가 설립된 1973. 3. 1.부터 1975. 1. 1.까지 사이에 입사한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73. 3. 1.부터 1974. 1. 1.까지 사이에 입사하여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7일(1974년도분 8일과 1975년도분 9일), 그 이후 1975. 1. 1.까지 사이에 입사하여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8일(1974년도분) 가운데 1974. 1. 1.부터 1975. 12. 31.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1975. 12. 30. 지급한 이래, 1996. 12.까지 매년 12.에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1996. 12. 27.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8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위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되, 종래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연차휴가 계산 기준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4. 7.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2년에 대하여 위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되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차휴가일수를 산정방법을 변경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취업규칙 상의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 × 1.8/184 × 8시간 × 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본급이란 보수지급의 기준이 되는 급여로서 본봉과 직급수당(취재수당)을 합한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24, 25, 26호증, 을 제2, 17 내지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1975. 12. 30. 근로자들에게 피고 설립일인 1973. 3. 1.부터 1974. 12. 31.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이래, 1996. 12.까지 매년 12.에 직전년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그해 1. 1.에 취득한 연차휴가권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오다가(즉, 1996. 12.에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의 계속근로의 대가로서 1996. 1. 1. 취득한 연차휴가권을 연차휴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1996. 12. 27.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연차휴가수당 지급시기를 입사월 다음달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퇴직 직전년도의 계속근로의 대가로서 퇴직한 해 1. 1.에 취득한 연차휴가권을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게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한 연차휴가수당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인바, 갑 제24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급식비로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일정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위 돈은 연차휴가수당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식비를 제외한 기준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누진율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은 법정 연차휴가수당의 2배에 가까운 돈을 수령하였으므로, 급식비를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법정 연차휴가수당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 중 일부를 제외한 연차휴가수당 산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원고들과 원고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 별표 1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표 1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년 도달일 산정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인사규정에 정년은 58세에 도달하는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58세가 끝나는 날을 정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만 58세가 되는 날 정년에 도달한다고 봄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1년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1년 동안의 보수와 근속년수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사규정이 애매하여 이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나, 정년에 관한 피고의 인사규정은 정년도달월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1월부터 3월 사이에 58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3. 31., 4월부터 6월 사이에 58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6. 30., 7월부터 9월 사이에 58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9. 30., 10월부터 12월 사이에 58세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12. 31.)을 정년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58세가 끝나는 날을 정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걸(재판장) 서아람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