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7나1300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13,033원 및 그 중 78,134원에 대하여는 200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34,199원에 대하여는 2006. 8. 10.부터 2009. 1.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2002. 11. 15.부터 택시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2. 21. 무단결근을 한 이후 같은 달 28.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내용

1)

피고 회사는 2002. 7. 27.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한독운수분회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6).

○

제34조(유급휴일)

①

유급휴일은 추석날 전일과 익일, 설날 전일과 익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한다. 단, 추석날 전일과 설날 전일은 연월차로 상계하고, 연월차 적치분이 없을 경우 차기발생분에서 상계처리한다.

②

유급 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제38조(월차휴가)

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준하여 임금협정에 따른다.

②

연월차 및 특별휴가 등 노사 간에 합의된 인정근무는 해당자에 당월 총수입금의 2%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연간 18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9조(퇴직금)

①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1년 이상자로서 년미만 단수는 일할계산한다.

②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누진제하여 지급한다.

3.

3년 근속자는 115일분 평균 임금 상당액

2)

피고 회사가 소속된 서울 택시사업조합협의회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2005. 11. 29.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2).

○

제5조 (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

제6조(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체계는 정액급여(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와 성과수당 및 부가급여(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구성한다.

○

제7조(월임금의 구분)

①

운전자의 월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와 성과수당으로 구분하며, 월 임금산정내역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상여금 및 기타수당으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정상근무인정)에 해당되는 일수 및 시간은 기존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

제15조(제수당) 제수당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및 야근근로수당을 말하며 승무수당은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000원을, 2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계속 근속년수 1년에 8천원을 추가 가산 지급한다(18년 근속까지 허용).

○

제17조(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

②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사용시에는 해당 월의 총수입금 0.5%를 가산 적용하고, 2일 사용시까지 성과율 1%를 가산 적용한다.

③

단체협정의 특별휴가 및 전임 사용 시에도 1일 사용시 0.5%씩 해당일수에 따라 계속가산적용한다.

○

제24조(경과조치)

①

본 협정의 변동사항 중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임금부분에 한해서는 본 협정이 우선한다.

②

본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3)

피고 회사는 2005. 12. 3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한독운수분회와 사이에 기존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변경합의하면서 2006. 1.부터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갑4).

○

전문: 피고 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한독운수분회는 새로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가 2005. 12. 중앙교섭에 의하여 갱신체결되어 그동안의 경험과 구축된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독운수 실정에 맞는 노사협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체결하며...(이하 생략).

○

제8조[단체협약 제33조(유급휴일)]

1항에 6대절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나 1일을 늘려, 중추절 3일, 구정 3일, 야유회 또는 송년회 1일 총 7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며, 중추절 2일, 설날 2일은 기본급과 월 총수입금에 1일 1%씩 2%를 지급하고, 각각 1일씩은 년, 월차로 대체하며, 야유회 또는 송년회는 유급휴일로 기본급과 총 수입금에 1%를 지급한다.

○

제12조[단체협약 제49조(퇴직금)]

2002년 임·단협 협상시 수년간 관행되어 온 퇴직금 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노측의 요구에 기존대로 유지하였듯이 앞으로도 기존과 똑같은 형태로 지급한다.

3)

3년 근속자는 115일분 평균 임금 상당액

단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되, 3개월을 제외한 그 전 3개월 임금보다 20만원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3. 1.부터 2005. 11.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및 제38조에 기한 유급휴가사용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총납입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원고가 사용한 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납입금에 가산하여 성과수당 계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성과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06. 2.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결근함으로써 2006. 2. 임금이 다른 달보다 적게 되자, 2006. 2.을 제외하고 같은 해 1.부터 그 전 6개월(2005. 8. 1.부터 2006. 1. 31.까지)의 소득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4,443,650원(원 미만 절사) 중 원고의 택시운전영업 중 교통법규위반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납부한 과태료 270,000원과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09,470원 총 합계 379,47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64,180원을 2006. 3. 30.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쌍방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월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월차수당 미지급금 327,990원 및 2006. 2.분의 부가가치세 감면분 67,000원의 지급청구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394,990원(= 327,990원 + 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급휴가사용에 따른 휴가사용수당 897,880원의 지급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는 근로자가 연월차 및 특별휴가 등 노사 간에 합의된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일수에 당월 총 수입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①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휴가사용수당으로서 지급하라는 취지인데, 피고 회사는 2003. 1.부터 2005. 11.까지의 원고의 휴가사용수당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지급방법이 아닌 휴가사용일수에 당월 총 수입금의 2%를 곱한 금액을 다시 당월 수입금에 포함시켜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급함(②금액)으로써 위 ①금액에 비하여 897,880원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가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월차 휴가 혹은 특별 휴가 등 노사 간에 합의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월차휴가수당청구권 등은 소멸하나,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부족해진 해당 월의 총수입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휴가사용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 택시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피고 회사의 경우만 유일하게 노사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도인바, 이는 성과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당월 총 수입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휴가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다시 당월 총 수입금에 가산하여 성과수당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다. 이에 피고는 휴일 중 2일째까지는 휴일수당으로 일 22,342원을 지급하고 3일 째부터는 위와 같이 성과수당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사용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03. 1.부터 2005. 11.까지의 유급휴가사용수당의 적용근거인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 제2항에는 명시적으로 "연월차 및 특별휴가 등 노사 간에 합의된 인정근무는 해당자에 당월 총수입금의 2%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후 2005. 11. 29. 체결되어 위 단체협약 내용에 우선하는 임금협정 및 2005. 12. 31. 위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성과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납입금에 가산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1.까지의 유급휴가사용수당에 대하여는 총 납입금의 2%에 휴가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휴가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지급액수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유급휴가사용수당 금액(근로자가 연월차 및 특별휴가 등 노사 간에 합의된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일수에 당월 총 수입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한 1,301,402원이 된다.

나)

한편 피고의 위 주장에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3. 1.부터 2005. 11.까지의 원고의 유급휴가사용수당에 관하여, 휴일 중 2일째까지는 휴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일 22,342원씩(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10.에는 22,340원만 지급하였다) 지급하고, 3일째부터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성과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수입금을 산정함에 있어, 휴가사용일수에 당월 총 수입금의 2%를 곱한 금액을 다시 당월 수입금에 포함시켜 이를 총 수입금으로 본 후 이에 성과수당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으로써, 성과상여금에 반영하여 지급한 사실, 이로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03. 1.부터 2005. 11.까지 위와 같이 지급한 휴일수당의 합계는 268,102원(2003. 2. 44,684원 + 2003. 5. 22,342원 + 2003. 9. 44,684원 + 2004. 1. 22,342원 + 2004. 9. 44,684원 + 2004. 10. 22,340원 + 2005. 2. 22,342원 + 2005. 9. 44,684원), 성과수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는 아래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593,3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9,909원{= 1,301,402원 - (268,102원 + 593,3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퇴직금 미지급금 786,314원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2005. 8. 22.부터 2006. 2. 21.까지의 각 임금(기본급 + 성과수당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야간근로수당 + 상여금 + 휴가사용수당 + 부가가치세 감면액 + 미사용 연·월차수당)의 월 평균임금(1,182,323원)에 근무월수(39개월)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월 임금 3,842,550원과 1주일 임금 22,675원 및 누진퇴직금(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25일 추가지급분) 985,269원 합계 4,850,494원과 실제 지급받은 4,064,180원의 차액 786,3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퇴직금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유급휴가사용수당 및 부가가치세 감면분 포함 여부

원고가 평균임금에 유급휴가사용수당 및 매월 6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감면분이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유급휴가사용수당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원고가 연·월차휴가 및 특별휴가 등 노사간 합의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은혜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인 점, 원고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품도 아니므로, 이는 평균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경우,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상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시켜주는 규정을 두었고, 2004. 12. 31.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2항은 '위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2005. 4.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매월 근무일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분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른 경감세액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일반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위 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정부가 행정지도를 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이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인 점, 이 또한 위 법의 효력기간인 2008. 12. 31.이 종료하는 경우 그 지급이 불투명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 감면분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미사용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될 임금액에는,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6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하므로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사일은 2006. 2. 28.로 연차유급휴가권 발생 기준시점(매년 입사한 일자 해당일)인 2005. 11. 15.과 3개월 이상 기간 간격이 있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해에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와 관련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제공한 근로와 관계되는 것이어서, 그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2005. 11. 15.부터 2006. 2. 28.까지의 근로는 1년에 미달하여 그 기간의 근로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평균임금액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06. 2.임금 516,406원, 2006. 1.임금 1,064,752원, 2005. 12.분 임금 1,256,373원, 2005. 11.분 임금 1,171,339원, 2005. 10.분 임금 1,169,915원, 2005. 9.분 임금 1,000,154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기록 제124면에 있는 2005년도 12월분 급여명세서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원고의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인 2006. 2.분, 2006. 1.분 및 2005. 12.분의 평균임금합계 2,837,531원이 그 3개월을 제외한 그 전 3개월인 2005. 11.분, 10.분, 9.분의 임금 합계 3,341,408원보다 503,877원 적어 그 차이가 200,000원 이상이 되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 제12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6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이 된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

원고 주장의 평균임금 중 앞서 본 유급휴가사용수당, 부가가치세 감면분,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및 이를 기초로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산출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쌍방 다툼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 4,443,650원이 위 4,225,973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원고는 과태료와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은 당연히 피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므로 이를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운전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와 원고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06. 2.임금 중 미지급금 78,138원의 청구

원고는 또한 2006.부터는 기본급이 521,000원인데 임금협정 제5조에 따라 24일 만근으로 하여 18일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면 390,744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312,606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액분 78,138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은 계산착오로 보이므로 78,134원으로 선해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원고는 임금산정에 있어 만근의 경우 기본급을 월 521,000원으로 하고, 월 근무일수 26일이면 만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2월의 경우 그 말일이 29일인 경우는 월 근무일수 25일을, 말일이 28일인 경우는 월 근무일수 24일을 만근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임금협정 제5조, 제7조 및 별첨 1. 월임금 산정표), 원고의 2006. 2.의 근무일수가 18일인 사실, 2006. 2. 말일은 28일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2006. 2. 기본급은 390,750원(= 521,000원 × 18일 / 24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피고의 기지급액 312,616원의 차액 78,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13,033원(= 394,990원 + 439,909원 + 78,134원) 및 그 중 78,13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834,899원에 대하여는 2006. 8. 1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의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신교식 송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