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205
판결선고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광명시 D오피스텔2차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자주식주차설비 제조·설치업 및 토목공사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0. 5. 3.부터 2011. 5.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3.분부터 2011. 5.분까지의 임금 8,281,046원, 퇴직금 314,800원, 기타금품 256,230원 등 합계 8,852,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7명에 대한 임금 등 총계 763,981,2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17명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체불임금지급현황
임금체불확인서 (H 등 75명)
출장복명서
노동부 진정 직원 근로자 체불임금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금액이 7억 6,300여만원, 피해 근로자의 수가 117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일부를 우선 추심하여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6억 400만원이다. 한편 근로자들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표에 기재된 4억 8,400여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 배당금 지급 후 미수령 금액은 1억 2,5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미수령금액도 향후 파산재단 및 체당금으로 일정 부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체불급여 등을 대부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지급 노력, 전과관계, 피고인의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