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2754,2012
판결선고
2012.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타워2차 5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게임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2754』
E은 2010. 5. 3.경부터 2011. 5. 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2011. 2.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694,48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292,695,20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4359』
F은 2010. 12. 13.경부터 2011. 7.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웹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F에 대한 임금 14,818,7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922,967,510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439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9.부터 2011.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2.분 ~ 2011. 8.분 임금 합계 11,505,320원을 비롯한 별지 미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02,754,010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39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0.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과 2011. 2.부터 2011. 12.까지 임금 등 합계 48,857,7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0,331,0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32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과 2011. 2.분~2011. 12. 분 임금 등 합계 27,265,2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95,753,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각 급여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이 법원에서도 "투자유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주식회사 D에서 약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하고 있다"(2011. 12. 12.자기일연기신청서)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중국의 사업자로부터 6,000만불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금년 6월말이면 투자금이 유입되므로 곧바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을 청산할 수 있다"(2012. 4. 10.자 기일연기신청서)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신빙할 만 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한편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 매 기일마다 법정을 가득 메우면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체불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면 근로자들이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우선 일부라도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단 한차례 그리고 단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급여 등을 지급한 적이 없다. 이 사건 피해근로자는 137명이고 체불금액은 합계 26억 원을 상회하고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이 10개월 이상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금의 수액, 임금미지급 기간 및 피고인이 체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식
별지
각주1) 이 사건 일부 근로자의 금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혹여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의하여만 처벌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가 퇴직금 제도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 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그 '지급제도'에 관하여는 더 이상 근 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른 것일 뿐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변경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제36조 소정의 금품은 근로기준법이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금품에 한정되지 않는다)에서 퇴직금이 당연 배제된다고 볼 논리필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처벌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에는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이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 벌되지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만 분리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할 경우 임금 미지급 부분과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분리하여 실체적 경합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재의 실무관행, 그리고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가 반의사불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2011. 7. 25. 전면개정되면서 비로소 제44조 단서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포함됨에 따른 혼란 등¦
각주2) 을 살펴보더라도 이른바 '불고불리원칙'과 무관하게 '검사의 공소장 변경 절차도 거침이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임의로 변 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임금과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의 적용과 죄명 부분은 공소장의 기재를 그대로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