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18번, 20번, 21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183
판결선고
201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건물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8. 9. 29.부터 2010. 4. 16.까지 근무한근로자 H의 임금 12,210,820원, 퇴직금 2,708,890원 합계 14,919,71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2. 11.부터 2011. 4. 8.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09. 11.월 임금 1,035,970원 등 임금 29,607,830원, 퇴직금 6,059,680원 합계 38,084,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945,480,470원 및 퇴직금 166,210,870원 합계 1,111,691,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제1항과 같이 별지 순번 19번 H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P 회 17명, Q, R, K 외 15명)
피고인 A에게 보내는 업무보고 메일
각 피고인 A이 보내는 메일(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제시문 등)
계약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계약에 대하여 논하는 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위 각 법률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기재 근로자 1 내지 18, 20, 21번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 B이 I 외 19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1,106,771, 6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 20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이 사업경영담당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다)는, "이 법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S는 2006년 G에게 온라인게임(T, U, V)의 개발을 위탁하고 위 게임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S에게 귀속하며 S는 G에게 업무위탁료를 지불한다는 취지의 업무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S의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자 G의 이사이고, S는 이러한 업무위탁을 위하여 G를 설립하고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상단에 S, 그 밑에 代表取辭役社長(영문으로 president), 그 아래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S가 나란히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데, 위 S는 G와 S가 동시에 그 영문약자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G에 회장실을 두고 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법인차량을 이용하였으며 해외 출장 등의 경우에는 G의 직원이 호텔, 비행기 등을 예약하고 회의일정을 조정하였으며 각종 경비를 지출하였다.
수사기록 99 ~ 127면에 편철된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3. 4.자, 같은 해 3. 19.자, 4. 12.자., 8. 24.자, 11. 29.자, 2011. 12. 13.자, 등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B, L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외 사업의 경우 직접 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사후에 보고받고 수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09. 7. 27., 2011. 3. 17., 2012. 2. 2. 세 차례에 걸쳐 전직원들에게 중국에서 동시접속 20만명을 달성할 경우 그 사업의 수익금 중 20억원, 중국, 대만 사업의 로열티 수입 중 10%를 일시 성과급 및 3년 분할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격려하고, 미지급 중인 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연봉협상, 인센티브 지급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1. 9. 26. KT의 W 팀장과 접촉하여 글로벌 클라우드 게임서비스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게임소개자료와 해외실적을 제공하였다.
그밖에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5.경 K을 채용하면서 직접 면접을 보았고 2009년 X, Y 개발이사를 직접 채용하였으며, 매일 출근하여 팀장급 회의를 주관하고 직원의 급여나 승급과 관련하여 L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게임의 중국서비스가 늦어지면서 임금체불이 장기화되었는데 피고인이 2011. 3. 위 인센티브를 고지하면서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임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렸다.
앞서 본 것처럼 S는 G가 제작한 게임에 대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면서 중국 등 해외의 판권수입으로 최대 월 4,000만원의 수입을 얻었고 G는 오로지 매월 S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만 운영되었을 뿐 별도의 수익구조는 없었다(한편 S도 별도의 수익원 없이 자회사인 G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G가 개발한 게임과 관련된 수익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 즉, 피고인이 경영상의 주요 결정에 대한 관여한 정도, G의 수익구조 및 급여 등 체불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재무상의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자신 또는 S가 G에게 300억원을 투자하였고 그중 100억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금원들이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규정은 회사의 대표자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재 존속 또는 미래의 수익 창출만을 염두해 두고 금융권 채무나 거래상의 채무만 우선 변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막고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G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근로자들의 금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B : 20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400여만원의 금품을 체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 무엇보다도 피해 근로자들이 21명, 체불금액이 11억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꽤 오랜 기간을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였고 퇴직 후로도 급여와 퇴직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을 위하여 뒤늦게나마 4,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이전까지는 그의 무죄를 다투고 있었으나 이 판결 선고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금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