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184
판결선고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205-2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5.부터 2012.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4.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54,641,666원 및 퇴직금 6,926,706원 합계 61,568,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체불금품액을 훨씬 상회하는 가액의 회사 의류재고를 반출해감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재고를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할 기회를 잃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