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557,2012
판결선고
2013.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3557]
피고인은 2010. 7. 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 SIRIUS 외 4대 165,000,000원 상당의 기계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3,441,763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수하여 운영 보관하던 중 2011.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머시닝센터 SIRIUS외 4대를 반출하고 F에게 7,200만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할부금 94,058,732원 상당이 남아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4206]
횡령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금천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소유 산업기계 장비인 시가 31,400,000원 상당의 '밀링(HMT-1100)' 1대에 대하여24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수하여 운영 보관하던 중, 2011. 10. 12.경 시흥시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지로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할부금 23,045,564원 상당이 남아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시흥시 C 피고인 운영의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를 통해서 약속어음을 할인하려면 내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은행에 있는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하니 어음할인금 중 내 은행 채무 5백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돈을 송금한 후 빌린 돈을 2011. 10.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20,119,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서 할 인한 후 할인이자 509,000원을 제한 19,609,991원 중 5,929,991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07]
피고인은 시흥시 D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1.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7,0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28,753,0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리스계약서
[2012고단420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70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횡령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미지급 임금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대퇴골 경부부분 폐쇄골절로 수술을 받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고, 간경화증,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