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741
판결선고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A동 1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선박기자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08.19.부터 2011.11.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05월 임금 2,175,749원, 2011.06월 임금 3,289,180원, 2011. 07월 임금 986,754원, 2011. 09월 임금 3,289,230원, 2011. 11월 임금 3,302,940원, 퇴직금 4,704,557원 합계 17,748,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1. 28.경부터 2011. 12. 03.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6,355,4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작성의 진술서
체불퇴직금 산정내역서, 체불임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