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342
판결선고
2013.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1. 12. 임금 721,362원, 2012. 1. 임금 2,007,400원, 2012. 2. 임금 1,003,700원 합계 3,732,4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자술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가불금 등을 정산하려 하였으나 위 근로자가 출국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