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405
판결선고
2013.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2.부터 2012.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4월분 임금 150만 원, 2012년 5월분 임금 180만 원, 2012. 4. 10.부터 2012.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5월분 임금 182만 원, 2012. 4. 27.부터 2012.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5월분 임금 138만 원 등 금품 합계 6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각 진술서(E, F)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H이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이므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회사에서 매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었는데, 위 회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H이 피고인을 판시 기재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 피고인은 기존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회사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대표이사로서 인사를 하는 등의 업무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거나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상법상 대표이사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