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D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4.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 및 2012. 3. 임금 각 2,200,000원과 2012. 4. 임금 1,466,660원 등 합계 5,8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2. 6.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6쪽)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의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한 진정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나,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