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G, H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직후에 G, H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7,373,287원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임금액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2,218,903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