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신청인들은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사업장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이자, 위 부지 및 그 지상 본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신청인 B노동조합 C본부(이하 ‘피신청인 노조’라 한다)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C본부이고,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소속 근로자로서 피신청인 노조의 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나. P(P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청인의 본사 인근의 서울 영등포구 Q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에 대한 최다출자자로서, 신청인의 경영 관리 및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한다)의 2010. 2. 26.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청인은 R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신청인 노조는, 신청인이 R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R 대표이사의 사임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한 바 있다.
2010. 4. 20.부터 2010. 4. 22.경까지 신청인의 위 O 사업장 내에서 본사 건물로비 등을 점거한 후 “관제사장 물러가라.”, “정권의 하수인은 물러가라.”라는 내용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유인물·벽보·현수막 등에 적어 벽에 붙이거나 배포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
2011. 2.경 P 이사회에 R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자, 2011. 2. 21.부터 2011. 2. 22.경까지 “정권의 하수인은 물러가라.”, “낙하산 사장을 거부한다.”, "강제통폐합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걸고 R 대표이사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
P 이사회에서 2011. 8. 1. R 대표이사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R 대표이사의 지위 유지를 확인하는 결의를 하자, 2011. 8. 2.부터 2011. 8. 5.경까지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R 대표이사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
신청인은, 위와 같이 피신청인 노조가 R 대표이사의 퇴진을 주장하며 진행한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각 쟁의행위 직후인 2010. 4. 27.과 2011. 2. 22., 2011. 8. 8. 피신청인 노조 및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89호 및 2011카합106호, 2011카합499호), 며칠 뒤 쟁의행위를 중단하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선행 쟁의행위 이후 신청인이 공정보도 등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 1. 30. 파업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연 이래,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R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구호를 내걸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이라 한다)를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한 2012. 1. 30.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의 O 사업장 소재 본사 건물의 정문 및 1층 로비, 10층 복도, 보도국 사무실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구호(“정권의 A회사 R은 사퇴하라.”, “A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가 무너졌다.”, “R은 사퇴하라.”라는 등의 내용이다)를 함께 외치거나 같은 내용을 가사로 담아 노래를 부르고,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벽보를 본사 건물 로비·사무실의 벽에 게시하거나 로비 기둥에 같은 내용을 페인 트로 적고, 같은 취지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P 소재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R 대표이사 신임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또 R 대표이사가 2012. 3. 7. 업무차 P에 출석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를 건물 1층 출입구 근처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둘러싼 채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참가하는 신청인 소속 근로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현재 700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신청인 노조는, 이 사건 쟁의행위 외에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및 친분 있는 특정 무용가에 대한 출연 몰아주기 의혹 등 R 대표이사에 대한 일련의 의혹을 제시하면서 형사고소하는 등 더욱 강경하게 R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신청인 역시 이 사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피신청인 노조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하는 한편 다수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이후 노사 간의 대립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신청인은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해 기존의 방송편성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진이 쟁의행위에 참가하면서 4개월 넘게 결방되어 부득이 기존 방송분 재편성 등의 방식으로 겨우 편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막대한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소유·점유 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 시설관리권, 조업의 권리 및 자유, 경영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피신청인들의 주장
피신청인 노조는 2011. 11. 3.경부터 공정방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여러 차례 예고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쟁의행위의 시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쟁의행위 기간 중 미지급된 조합원 임금 및 미제작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공제하면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R 대표이사가 2010년 2월 취임한 이후 신청인 소속 제작진이 뉴스 및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 주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주요 임직원들이 방송주제나 논조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을 하고 이에 반대하는 제작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등 신청인이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제작진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그 밖에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R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및 방문객들의 본사 출입을 저지한 적이 없다. 또한, 신청인은 일부 대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뉴스, 드라마, 예능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큰 것도 아니다.
판단
인용 부분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일반론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고).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의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의 적용
기초사실에서 이미 살펴보았거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신청인들은 R 대표이사의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가 시작될 당시인 2012. 1. 30. 이미 보도국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에서 주요 제작 인원이 상당수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최근 그 참가자수는 더욱 늘어 700명을 훨씬 상회하는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보이는 점, 참가 인원들에는 대체고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주요 제작진 및 기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보도국을 중심으로 상당 규모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규 편성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장기간 결방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쟁의행위는 대체로 비교적 온건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R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 또는 경영권의 핵심사항에 대한 요구이거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을 갖는다고 보기가 용이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한다(R 대표이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다).
물론 신청인은 방송법에 따라 공정성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신청인을 비롯한 전국 A이 피신청인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은 가치관과 사상, 신념 등 보는 각도에 따라 사람마다 그 평가가 다소 다를 수 있는데,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노조는 단체협약에 공정방송협의회를 두는 등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고(단체협약 제23, 2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으며(방송법 제32, 33조),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뉴 미디어들이 경쟁하는 현 상황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매달 수신료를 내거나 상품구매를 통하여 광고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공정성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의 전후 사실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신청인이 방송의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신청인 노조가 자신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위 일반론의 원칙으로 돌아가 볼 때 그 목적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신청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피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쟁의행위의 규모 및 그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경영권 및 시설관리권, 점유 및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각 행위의 중지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 예상, 기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등 참고).
이 사건에서는, 이미 살펴보았거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방송편성 등 경영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점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신청인의 방송사업자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등 신청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앞으로도 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신청인들은 제1의 나.항에서 본 것처럼 R 대표이사의 취임 직후부터 그 퇴진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한 본안판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신청인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참가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는데, 피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앞으로의 쟁의행위의 방향이나 지속 여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기각 부분
이 사건 신청취지 중 위 가.항에서 인용한 부분(별지1 인용 목록 기재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은, 신청취지가 충분히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인용하는 부분과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인용 부분만으로도 신청인의 권리보호에 부족하지 않다고 보이거나, 피신청인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아직 해당 행위를 범한 적이 없음에도 가처분을 사전예방적으로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의무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 및 가처분결정의 집행관 공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한 지 약 4개월이 경과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피신청인 D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부 피신청인들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심문과정에서 이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상황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들과 비슷한 명분을 내세웠던 S의 노동조합도 사측과의 합의로 이미 파업을 종료한 점,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간접강제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를 위반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는 점, 특히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은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뿐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종국적 분쟁해결 방법인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를 명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3.
판사 한창훈(재판장) 오흥록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