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44,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소외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아래 사고를 당한 자이며, 피고 A은 C 무한궤도식 굴삭기(이하 '가해 굴삭기'라 한다)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해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 A과 2010. 7. 5.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2010. 9. 24. 13: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빌딩 신축공사중 철거공사 현장'에서 시공자 주식회사 성덕산업개발(이하 '성덕산업'이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은 제이랜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랜드'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철거 작업 후 착공식을 위하여 부지정리를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 A이 가해 굴삭기의 하부는 고정한 상태에서 상부 몸체만을 회전하여 건축폐기물을 공사장 좌측에 있는 웅덩이 쪽에 버리고 가해 굴삭기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던 중 가해 굴삭기 버킷으로 가해 굴삭기 정면에 있던 피재자의 등을 충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막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2. 7. 25.까지 성덕산업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금으로 요양급여 24,399,240원, 휴업급여 43,793,680원, 장해급여 일시금 65,795,750원 합계 133,988,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들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과 운전실을 제외한 굴삭기의 상부 몸체는 붐, 암, 버킷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실린더, 붐실린더, 버킷실린더로 길이와 높이 등이 조절되어 작업 반경이 손쉽게 변경되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 A은 가해 굴삭기를 다룸에 있어 작업 반경 부근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다른 작업자가 그 작업 반경 안으로 들어오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가해 굴삭기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점심식사 후 40분 정도 지속된 작업을 만연히 반복하다 가해차량 버킷으로 피재자를 충격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 A 및 그와 중장비안전보험을 체결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피재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자신이 보상하는 범위는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 대하여는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약관)에 의하면 중장비안전보험 약관 제7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제1항에서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①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의무보험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 위 의무보험이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까지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② 무엇보다도 위 약관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의무보험을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가 위 약관상 의무보험이라고 주장하는 산재보험은 피고 A이 아닌 성덕산업이 가입한 것이어서 결국 피보험자인 피고 A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위 의무보험을 자배법상의 책임보험으로 보아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가해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으로 자배법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초과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도 없게 되므로, 피고 회사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한편, 피재자는 위 공사의 철거작업을 하청받은 제이랜드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고 A의 작업을 지시, 감독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 굴삭기 전면에 서서 피고 A의 작업을 지시할 경우 가해 굴삭기의 움직임을 잘 살펴 자신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 피재자가 입은 장해는 두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피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정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재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되,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범위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인적사항 : F생 남자
가동연한 : 2017. 12. 23.까지(만 60세)
월 수입액
요양기간 : 제이랜드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상의 월 300만 원(법정수당 포함)
치료 종결 후 가동연한까지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적용
요양기간 : 2010. 9. 24.부터 2012. 5. 15.[입원기간 115일(2010. 9. 24.부터 같은 해 10. 9., 2010. 10. 15.부터 2011. 3. 14.), 통원치료기간 485일]
노동능력상실율 : 입원기간만 100%, 이후 가동연한까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3항' 영구장해 58%(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재자에 대한 신체감정 없이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만으로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58%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피재자의 장해는 영구장해 32%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의 근거가 되는 자료 역시 피재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거쳐 나온 것이 아닌 이 사건과 별도의 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불과한 점, 다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시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영구 54%로 산정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원에서 진행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라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감정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G),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액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아래 표와 같이 피재자의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37,975,122원,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53,887,044원이다.
적극적 손해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24,399,240원을 지급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요양급여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은 24,399,240원이다.
책임제한을 반영한 손해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재자의 손해액 중 피재자 과실 30%를 제외한 후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
37,975,122원 × (1 - 30%) = 26,582,585원
요양 종료 후 소극적 손해
53,887,044원 × (1 - 30%) = 37,720,930원
적극적 손해
24,399,240원 × (1 - 30%) = 17,079,468원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재자에 대하여 산재법상 위 각 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피고 A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인지 여부 - 피고 A이 제이랜드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들은, 피고 A이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면서 가해 굴삭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① 위 중기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산재보험 가입자인 성덕산업의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 ② 제이랜드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제이랜드에 고용되어 피재자 등의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는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근로자와 피해근로자가 모두 그 보험가입자와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때의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거 살피건대, 을 제8호증(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제이랜드와 피고 A은 가해 굴삭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건설기계와 조종원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도 임차인의 원청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상호인정하고, 임차인이 건설기계 및 조종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하청업체인 제이랜드와 피고 A이 시공자이며 이 사건 산재보험의 가입자 성덕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임의로 창설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아울러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소유인 가해 굴삭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피고 회사와 중장비안전보험을 체결하는 등 사용·관리하여 온 점, ② 제이랜드는 2010. 9. 15.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같은 달 24.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그때 그때 작업량에 따라 사용시간을 1일 또는 오전, 오후 등으로 정하고 그 사용시간에 비례하는 작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필요에 따라 가해 굴삭기를 임차하였던 것이지 피고 A을 근로자로서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은 아닌 점, ③ 피고 A은 제이랜드 또는 성덕산업과 고용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등(을 제8호증 문 12.항 답변 참조) 피고 A이 제이랜드로부터 받은 금원을 임금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④ 가해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가 일시적으로 공사현장에 투입될 경우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측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게 됨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히 피재자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A이 제이랜드 또는 성덕산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A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권의 제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참조),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법 제55조의2(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의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산재보험 가입자이자 시공자인 성덕산업이 가해 굴삭기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굴삭기가 작업 중과 관련하여 다른 작업인부들의 진입을 막는 별도의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주의를 촉구하는 안내 표지판,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재자 외에 다른 신호수 등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산재보험 가입자측의 책임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입원기간 + 통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원은 아래 표 ①열 기재 금원과 ②열 기재 금원은 적은 금원인 ③열 기재 금원이라 할 것인데, 그 중 산재보험 가입자 부담부분인 ④열 기재 금원(= ①열 기재 금원 × 10%)을 공제하면 ⑤열 기재 금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44,686원(= 23,924,327원 + 33,948,837원 + 15,371,52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