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455,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2012. 1. 30.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오피스텔신축현장에서 금속틀 철거작업을 위하여 싱크대 위에서 절단용공구로 작업을 하던 중 싱크대 다리가 부러짐에 따라 싱크대에서 1m 가량 추락하여 목척수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의 현장에는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가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2조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에게는 작업발판의 설치 등으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금속틀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인 피고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작업발판의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싱크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은 것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의 배상은 청구하지 않고, 향후치료비로 41,079,895원(=성형외과치료비 3,319,800원+신경외과치료비 5,992,095원+비뇨기과치료비 31,768,000원), 위자료로 26,760,000원, 합계 67,839,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향후치료비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목척수손상의 치료를 위하여 2012. 1. 30.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경추3, 4, 5번 후궁성형술의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의 감각과 근력저하, 경부후면에 13cm 길이의 반흔, 안면 전두부위에 3cm 길이의 반흔, 두피부에 3cm 길이의 반흔, 신경인성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 중 사지의 감각과 근력저하는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70%,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의 기여도가 30%이고, 위 증상에 대한 신경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향후 3년간의 치료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연 72,000원의 진찰료와 연 100,000원의 혈액검사비, 연 415,005원의 근이완제 투약, 연 247,470원의 소염진통제 투약, 연 177,390원의 소화제 투약, 연 985,500원의 신경성통증치료제 투약이 필요하여, 연 1,997,365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 중 반흔에 대한 성형외과적 치료를 위하여는 3,319,80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 중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비뇨기과적 치료를 위하여는 향후 연 68,000원씩 소요되는 진료를 26년 동안 받아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음경해면체 내에 발기유발제를 자가주입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은 연 390,000원이어서, 연 458,00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계산의 편의 상 향후치료비의 지출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30.부터 3년이 지난 2015. 1. 30.부터 지출한다고 본다)
신경외과 치료비 : 4,798,869원{=연 1,997,365원×(6년 복식호프만계수 5.1336-3년 복식호프만계수 2.7310),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서 기왕증 기여도 30%를 공제한 3,359,208원(=4,798,869원×70%)
성형외과 치료비 : 2,886,566원(=3,319,800원×3년 단식호프만계수 0.8695)
비뇨기과 치료비 : 6,823,421원{=연 458,000원×(29년 복식호프만계수 17.6293-3년 복식호프만계수 2.7310)}
향후치료비 합계 : 13,069,195원(=3,359,208원+2,886,566원+6,823,421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 지출시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고, 비뇨기과 향후치료비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음경해면체 내에 발기유발제를 자가주입하는 방식이 아닌 그 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음경해면체 내에 보형물을 설치하는 방식의 치료비 배상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방식을 채택하여야 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에 관한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과실상계
원고가 피고에게 작업발판 등 안전장치의 설치를 요구한 바 없고, 싱크대 위에 올라가 작업하면서 그 안전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비율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향후치료비는 10,455,356원(=13,069,195원×80%)이 된다.
위자료
위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가 정식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에게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농능력상실율이 약 33.4%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금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455,356원(=향후치료비 10,455,356원+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