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3가단842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 B, C, D, H, I, J, K, L 및 망 M(이하 망인을 포함하여 '원고 A 등'이라 한다. M은 2013. 3. 30. 사망하여 원고 E, F, G가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또는 퇴직금 상속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원고 A 등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등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A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원고 A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3, 25 내지 45호증, 을 제1,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을 제5, 12, 13, 21 내지 28, 30 내지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 A 등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A 등을 각 일컫는다).

나)

피고는 2011년부터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과 다른 양식의 용역계약서로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①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사업자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② 피고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③ 계약해지사유로서 근무태도불량도 삭제되었다.

다)

원고 A 등을 포함한 채권추심원은 피고의 전국 15여 개 지점 내지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출근시간은 통상 08:30, 퇴근시간은 통상 19:00로 지정되어 있었다. 원고 A 등은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다.

라)

원고 A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받았다.

마)

원고 A 등은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을 통상 6개월 내지 1년으로 정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A 등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사)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형식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부 형태가 채권추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 A 등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써(특히 외출허가 또는 보고, 월말에 야간 또는 휴일근무 강권, 채권회수 독려 쪽지전달, 업무성과에 따른 채권배당 불이익 또는 포상 등)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실적부진이나 경영방침의 비협조, 근태불량 등(2011년 이후 용역계약서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위, 부도덕 행위, 부정직 행위, 비윤리적 행위, 부당한 행위 등)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계약의 종속성).

②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근무나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하여 해당 시간 중 이석을 금지하고, 일정 횟수 이상 현장방문을 지시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 현장방문을 위한 외출 등을 하는 경우 허가 또는 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채권추심원에게 실장의 직책을 부여하여 실장을 통하거나 전산망의 쪽지기능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수시로 전달하였는데,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분과 계약해지 권한이 있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 이후 용역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되었지만 실제 노무관리형태는 변경이 없었다(노무제공의 종속성,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③

피고는 각 지점별 또는 채권추심원별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 부진 시 채권의 차등 배정, 야간근로나 휴일근로(특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로)를 강권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다. 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노무제공의 종속성,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④

피고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추심명령 등 원고 A 등이 취하여야 할 법률적 조치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업무절차 및 첨부서류 등을 상세히 기재한 업무설명서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을 위임한 업체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일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원고 A 등에게 주지시켜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업무수행의 지휘·감독).

⑤

원고 A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채권회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정하지 않기는 하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 구체적 금액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는 원고 A 등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수료의 근로대가성).

⑥

원고 A 등은 6개월 또는 1년 마다 용역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⑦

피고는 2010년까지 원고 A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독립적 사업자성, 비품 등 소유 여부, 손실 초래의 위험부담).

⑧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태관리나 업무실적 독려에 관한 증거들은 일부 지점장의 개인적 일탈행위일 뿐이고 피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일부 지점의 사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원의 추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 A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

원고 A 등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또는 퇴직금 상속분)이 별지 목록의 원고들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원고들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법원과 노동청에서 부인된 사례가 있어 피고가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 A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 기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또는 퇴직금 상속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