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고단100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