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151,2013
판결선고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151]
피고인은 2010. 12. 22.경 경기 파주군에 있는 E병원을 인수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G병원을 인수, 운영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파주 E병원 역시 건축주에게 지불하여야 할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등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전혀 없었고, G병원을 무리하게 인수하여 결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 및 의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G병원을 인수한 후에도 채무가 4~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병원 인수 관련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77,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69]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센터 및 K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부터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2012. 10. 1. 퇴사한 근로자 L의 임금 200만 원을 위 L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M, N의 임금 합계 775만 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부터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2012. 9. 1.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5,145,919원을 위 O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1,740,702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1575]
피고인은 의료법인 P재단 G병원 이사장으로서 2011. 6. 29.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Q에게 '병원 1층에 약국 임대를 줄 수 있다, 병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을 상가로 만들면 약국 임대가 가능하다, 공사가 2011. 10.경에는 끝나니까 2011. 11.경에 약국 입점이 가능하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병원은 의료법인이어서 병원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55]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P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1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병원을 50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2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권리관계 분쟁을 해결하고 병원의 소유권을 내가 온전히 취득할 수 있다, 내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 병원의 건물관리 용역을 맡기겠으며 빌린 돈은 2012. 7. 25.경까지 의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1억 원, 2012. 7. 16. 4,500만 원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병원건물관리 용역을 맡길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자력이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이 또한 확실한 것은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14]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P재단의 이사장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법무법인 이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G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병원은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매월 약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5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8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의 법정진술
U, L, M, N, O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 T 각 근속기간 및 급여내역 보고)
[2013고단157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Q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G병원 기본재산처분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P재단 대출신청 여부 확인 보고)
[2013고단1955]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114]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소장 부본 등 첨부) 및 공소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T에 대한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2013고단869 사건과 관련하여 T은 병원장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13고단157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위 1의 가.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이, 의료법인 P재단이 개설한 G병원의 일반외과과장으로 부임하였다가 위 병원이 K의원과 요양원인 J센터로 분리되면서 K의원 원장과 J센터 소장을 겸직하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성격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간호사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일정기간 동안 P재단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그가 간호사를 지휘·감독함으로써 간호사와의 관계에서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일정기간 동안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그가 매일 09:00경 출근하고 18:00경 퇴근하며 등기이사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하지 아니한 채 전속적으로 환자진료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주인 의료법인 이사장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1의 나.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의료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약국 입점을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부터 이행불가능한 것이었다.
의료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의료법인에서의 약국개설은 안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리모델링을 통하여 병원건물 일부를 상가로 개조한 다음 약국으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이 사 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에 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국민은행에 병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G병원 인수경비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 G병원의 양수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11. 1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해주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