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고단198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10, 11, 13, 14, 16, 17 기재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일람표 순번 1, 2, 4, 6, 11, 13, 16, 1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