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539,2013
판결선고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Z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AA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4539』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B의 임금 2,448,2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주문에서 공소기각한 13명 합계금액 133,619,109원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65,671,2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56』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2.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의 임금 6,152,9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주문에서 공소기각한 8명 합계금액 83,980,563원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5,308,5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D, AE, AF, AG, AH, AI, AJ, AK, AC, AL, A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개명전 AN),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7,599,672원(=133,619,109원+83,980,56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12명, 체불금액의 합계가 80,979,750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합의한 근로자의 수, 체불기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