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05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