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 6, 8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일람표 순번 1, 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 6, 8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일람표 순번 1, 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