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04
판결선고
2013.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9.부터 2005. 10. 27.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67,770,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E, F 외 7명, G)
진정서(E, H,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가 17명, 그 금원이 6,70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을 한 후 2013. 6. 에 이르러서야 귀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