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95
판결선고
2014.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203호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10.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0. 7.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6,170,103원 및 퇴직금 24,075,470원을 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위 각 법률 상호간)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겪었을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양보로 다소 지급액을 감액하고 분할지급하기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미지급 금액, 체납기간, 퇴직 이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민사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