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단279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C, E, F, G,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