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고단2860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1937호 공소사실 중 D의 미납관리비 3,000만원 횡령, E에 대한 미납관리비 3,800만원 횡령, 8층 관리비 횡령의 점은 모두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