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1937호 공소사실 중 D의 미납관리비 3,000만원 횡령, E에 대한 미납관리비 3,800만원 횡령, 8층 관리비 횡령의 점은 모두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37,2013
판결선고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93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상가 번영관리단으로부터 관리용역위탁을 받아 위 상가 관리소장으로 2008. 5. 1.경부터 2012. 3. 7.경까지 위 상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 관리를 위하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위 상가 번영관리단과 위 상가관리용역수탁계약을 체결하고 ㈜G의 위 상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상가를 관리하다가, 2010. 10. 20.경 ㈜H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받아 위와 같은 형태로 위 상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소유자 및 세입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징수하여 공과금 등 상가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6. 26.경 위 F 상가에서 위 상가 I헬스의 세입자인 J에게 예치금(임차계약 종료 후 차임 건물 인도할 때, 미납관리비가 남아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없으면 반환하는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비 수령계좌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하나은행 K)로 입금하라고 안내한 후 위 J으로부터 500만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86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L빌딩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호용역 및 시설관리업 등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7. 1.부터 201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2,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12,800,000원 및 퇴직금 9,400,000원 합계 2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관리비 입출금 장부내역
하나은행 K 입출금 내역
헬스 예치금
O 사실확인서
『2013고단286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2013고단1937』
정상적인 관리비 예치계좌가 있음에도 피고인 혼자서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로 세입자에게 관리비 예치금으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받았는데 그에 관한 입금내역이나 지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세입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비로소 위 돈이 예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주장대로 관리비용에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위 상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이 다른 곳에서 많은 돈을 차입하여 관리비용 지급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 의도로 입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2013고단2860』
피고인은, 체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새로운 관리단으로 승계되었다고 변소하나 신관리단이 체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관리사무소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신관리단 사이에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신관리단이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영업양도나 그밖에 법률관계에 의하여 신관리단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3고단2860호도 같이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횡령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횡령액과 체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상가 번영관리단으로부터 관리용역위탁을 받아 2008. 5. 1.경부터 2012. 3. 7.경까지 위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횡령하였다.
D의 미납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2009. 9.경 위 F 상가에서 위 상가의 지하사우나의 매수인인 P으로부터 전 소유자인 D의 미납관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상가번영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전 관리소장인 Q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에 대한 미납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2008. 4. 28.경 위 F 상가에서 위 상가 402호~408호, 417B호 소유자인 E로부터 미납관리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상가번영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3,800만원을 전 관리소장 Q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층 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F 상가에서 8층 점포를 임대한 주식회사 R로부터 관리비 15,759,120원을 교부받아 상가번영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위 금원 중 5,759,120원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1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위 F 상가에서 8층 점포를 S에게 3달간 단기 임대하면서 3달치 임차료 1,3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미납관리비 9,376,6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위 점포의 소유주인 T에게 건네주고 위 미납관리비를 상가번영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D의 미납관리비 3,000만원과 E에 대한 미납관리비 3,800만원 각 횡령 부분
비록 피고인이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관리비 입출금 관리 대장 등에 그 수입이나 지출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이 있고, 그 지출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위 관리단의 Q에 대한 약 1억 2,600만원 채무 변제에 위 돈(3,000만원과 3,800만원)이 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Q도 1억 2,600만원을 U협회의 V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증인 Q의 법정 진술기재, 증인 V의 법정 진술, W의 사실확인서(을2)], 피고인이 위 관리단으로부터 위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관리단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 무렵 어떤 형태로든지 변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실제로 Q이 위 1억 26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돈(3,000만원과 3,800만원)의 지출에 관한 회계자료가 없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Q에 대한 채무변제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8층 관리비 횡령
1,000만원 횡령
증인 Q, O의 각 법정 진술기재, 통장사본(을10), 입출금대장사본(을11)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R가 2007. 11. 19. 위 관리단에게 선급관리비로 1,000만원을 지급한 후 2008. 8.경 위 점포에 대한 임차계약이 종료하고 위 점포를 인도할 무렵 그동안 체납된 미납관리비에서 위 1,000만원을 상계하고도 모자란 나머지 돈인 5,759,120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9,376,620원 횡령
증인 X의 법정진술, X의 사실확인서(을12) 등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에 3달치 임차료 1,350만 원을 소유주를 사실상 대리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