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44
판결선고
2014.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08. 10.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415,000원, 퇴직금 10,540,300원 등 합계 20,955,300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691,3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별지 체불금품내역(1) 순번 59 기재 근로자 "E"은 "F"의 오기로 보임}.
증거의 요지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D, AB, AC, AD, H 외 34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건설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하성원
각주1) 체불임금내역(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