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 순번 2, 4 내지 6, 8 내지 21, 23, 24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45
판결선고
2014.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순번 1, 3, 7, 2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의뢰,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접수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피해회복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나, 근로자들이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의 대표인바,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순번 2, 4 내지 6, 8 내지 21, 23, 2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