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고단92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내지 2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표 순번 23, 25, 2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