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소재 F백화점에서 2012. 3. 1.부터 2012. 3. 4.까지 파견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2. 3월 임금 42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부터 F백화점 H에 파견되어 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D회사의 인사 담당 직원인 I에게 2013. 4. 초순경 및 같은 달 19.경 위 백화점에 계속 근무 중이라고 말한 점, I가 G에게 2012. 3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백화점 인사 담당 직원인 J에게 확인한 결과, G가 2012. 3. 1.부터 2012. 3. 4.까지만 위 백화점에 근무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이에 I는 G에게 2012. 4. 9.경 2012. 3월 임금으로 4일 근로한 금액 상당인 425,44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래로 수차례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2. 4. 19. 위 백화점 지점장실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I가 지점장실에 임금 상당액을 지참하고 기다렸으나 G가 오지 않은 점, G는 2012. 6.경 노동청에 2012. 3. 1.부터 2012. 4. 10.까지 위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3,46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진정하였고, 수사기관은 G가 2012. 3. 1.부터 2012. 3. 4. 까지만 위 백화점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4일치 임금 상당액인 425,440원을 체불하였다고 판단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3. 1. 8. 위 임금 상당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404,870원을 G 앞으로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와 근무기간 및 그에 따른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