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67
판결선고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골 및 인조다이아몬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사무소인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01호에서 2011. 5. 9.부터 2011. 8.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1년 5월분 임금 1,903,225원, 6월분 임금 1,500,000원, 7월분 임금 2,516,129원, 8월분 임금 967,741원 등 합계 6,887,0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근로자 F의 2011년 5월, 6월, 7월분 임금 각 3,000,000원, 8월분 임금 967,741원 등 합계 9,967,7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출근을 하지 않았던 날이 17일에 이르고, 피고인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5,205,09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2011년 6월 2, 10 내지 15, 21, 22, 23, 29일, 같은 해 7월 1, 19, 20, 26, 27, 28일경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F이 근무하던 기간인 2011. 5. 16.경 50만 원을, 같은 달 26.경 50만 원을, 2011. 6. 27.경 70만 원을, 2011. 7. 6.경 60만 원을 F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결근을 한 것은 맞을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70만 원을 번역비로 받은 것 외에 나머지는 경비나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날은 2011년 5월분에서 1일, 2011년 6월분에서 9일(2011년 6월 11, 12일은 주말이므로 결근한 날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1년 7월분에서 5일이고, 한편 F이 근무한 기간에 피고인이 F의 계좌로 송금한 위 각 돈 중 2011. 5. 16. 송금한 50만 원, 같은 달 26. 송금한 50만 원 및 2011. 7. 6. 송금한 60만 원은 임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계산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1년 5월분 1,903,225원{(300만 원×30/31)- 50만 원 - 50만 원}, 2011년 6월분 1,500,000원{(300만 원×21/30) - 60만 원}, 2011년 7월분 2,516,129원(300만 원×26/31), 2011년 8월분 967,741원으로 합계 6,887,095원이 되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이를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죄부분에서 판단한 부분 외에도 피고인이 2011. 7. 23.경 50,000원, 2011. 7. 28.경 52,000원, 2011. 8. 20.경 50,000원, 2011. 9. 1.경 32,000원 등 F의 계좌로 송금한 돈과 F이 중국출장비용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역시 미지급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은 비용 기타 다른 명목으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여 임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송금한 부분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F의 해외출장비 부분은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