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노19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4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4호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은 태풍으로 인하여 훼손된 슬레이트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나.

설령 이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는 같은 법 38조의4 제1항(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흡수되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위반행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석면안전관리법 제4조,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피고인 A이 행한 작업은 슬레이트의 수집·운반·보관·처리작업이 아니라 태풍으로 일부 훼손된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제거작업이므로, 여전히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슬레이트 제거작업이 석면안전관리법 제4조,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4호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결국 원심판결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각 죄가 흡수관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누구나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격리, 밀페, 작업복관리, 경고표지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작업계획 수립 등)을 준수하도록 한 규정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은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일정한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고 다만, 소유주 등이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는 등의 경우에는 직접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 준수사항의 내용 등이 달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위반죄의 법정형보다 중하다고 하여 위 각 죄가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예컨대, 석면해체·제거업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이 정한 작업기준을 위반할 경우 위 조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