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M, J, E, G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