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3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해자가 2011. 9. 30.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아니하여 2011. 10. 31.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임에도 원심이 2011. 10. 14.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 피해자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채권은 피해자가 실제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날을 휴가로 사용하거나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C의 피해자에 대한 초과 지급 임금 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월차수당 1,490,110원 합계 3,376,372원"을 "연월차수당 974,304원 합계 2,860,56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 원활한 직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1. 9. 30.로부터 일주일 전에 사표를 냈다고 진술한 점, C의 경리직원이 피해자에게 "10월 24일(2011년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사로 방문하셔서 수령해 가시고, 퇴직금 정산서는 첨부하여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1. 10. 23. 24:00를 경과함으로써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9. 4. 1.부터 2011. 9. 30.까지 C에서 근무한 피해자의 퇴직금 등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퇴직일을 2011. 9. 30.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고, 원심판결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2009. 4. 1.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 중략 ...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C의 피해자에 대한 초과 지급 임금 반환채권의 존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9. 4. 1.부터 2011. 9. 30.까지 C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C는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0. 4. 1.과 2011. 4. 1.에 두 번 발생하고, 월차휴가는 2011. 6. 30.까지 적용되는 점, 피해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C의 취업규칙(2005. 12. 30. 개정된 것) 제40조는 "매주 일요일(다만, 전 주간 개근한 경우)" 및 "정부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휴일(규정 취지상 유급휴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입사할 당시 C에서는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토요일 출근 의무가 없었고, 2010. 10. 30. 개정된 취업규칙 제40조는 "매주 일요일(다만, 전 주간 개근한 경우)" 및 "선거일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2011. 2. 17. 개정된 취업규칙 제40조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다만, 전 주간 개근한 경우)" 및 "공민권 행사일 또는 회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을 각 휴일(규정의 취지상 유급휴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점 및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뿐이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하여는 2005. 12. 30. 개정된 위 취업규칙만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 여름에 5일을 휴가 사용하였고, 2010년 여름에도 3일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아파서 2일 쉰 적이 있고, 매형이 아파서 휴가를 낸 적이 있는데 2011. 5.로 기억합니다. 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근무 현황은 별지 D 근태 현황(수사기록 제63면)의 기재와 같은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근태형황에 기재된 결근일 중 2010. 7. 15., 2010. 7. 16., 2010. 8. 2., 2010. 8. 3., 2011. 5. 12., 2011. 8. 1. ~ 2011. 8. 5.은 피해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날짜 중 일요일인 2010. 8. 1.을 제외한 11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휴일공제 및 비고란에 기재된 날들은 모두 일요일이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점, 별지를 토대로 산정할 경우 2010. 4. 1.경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8일이고, 2011. 4. 1.경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일이며, 2009. 4.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월차유급휴가일수는 21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사용한 연월차유급휴가일수는 17일[17일(연차유급휴가일수)+21일(월차유급휴가일수)-10일(연차휴가 사용일수)-11일(결근일수)]이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은 974,304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함으로써 C가 피해자에 대하여 초과 지급 임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월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해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974,304원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월차수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2005. 12. 30. 개정된 것) 제32조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입사할 당시 C에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토요일 출근의무가 없었던 점, 비록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2010. 10. 30.과 2011. 2. 17.에 각 개정된 취업규칙 제32조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에 관한 규정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연월차수당이 1,490,110원에서 974,304원으로 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연월차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월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경리직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10월 24일(2011년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사로 방문하셔서 수령해 가시고, 퇴직금 정산서는 첨부하여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진정을 한 이후 C의 부사장인 F은 2011. 11. 8. 및 2011. 12. 13. 각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일분 654,976원, 퇴직금 5,432,897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그 후 피해자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월차휴가수당까지 문제가 되자 비로소 연월차수당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5.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결근 및 지각에 대하여 급여를 공제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012. 7.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퇴직금을 바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결국 C가 피해자에게 퇴직금 이외에도 974,304원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연월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