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김00에게 편취금 142,500,000원을, 배상신청인 임00에게 편취금 140,165,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김00, 전00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553,2013
판결선고
2013.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553]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미리 선정해 둔 (주)한국창업지원센터 등에 건당 투자금의 15~20%상당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소개받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전문매장 등을 입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망한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약정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 및 과다한 고정배당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3.경부터는 일본 원전 사고 등의 여파로 생참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배당금, 직원 급여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투자자들과 입점 운영을 전제로 한 매장의 대부분은 단순히 입점을 위한 행사에 그칠 뿐 실제 입점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입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과 위탁운영계약 등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기간 동안고정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17.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소재 한국창업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에게 "AK백화점 분당 서현점에 생참치 전문매장을 운영 중인데, 위 매장에 투자를 하면 위탁운영을 하여 매월 300만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K백화점 분당서현점은 입점을 위한 행사만 진행하였을 뿐 실제 입점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확정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0. 2,000만원, 같은 달 28. 2,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9억 6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703]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미리 선정해 둔 투자중개업체인 '(주)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119' 등에 건당 투자금의 15~20%상당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소개받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전문매장 등을 입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망한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약정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창업119'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00에게 "나에게 서울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생참치를 판매할 수 있는 코드가 있으므로 그곳에 매대를 설치하여 생참치를 판매하면 월매출이 3,000만원 가량될 것이다. 그러니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위탁운영을 하여 매월 600만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1억 5,000만원 중 시설비 명목의 3,00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명목의 나머지 원금 1억 2,000만원은 2년간의 계약 종료시 전액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 및 과다한 확정수익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2011. 2.경 이미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으로 매월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3.경부터는 일본 원전 사고 등의 여파로 생참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배당금, 직원 급여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매장의 대부분은 단순히 백화점의 행사 계획에 따라 부정기적인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일 뿐 실제 장기적인 입점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2,300만원을, 같은 해 4. 29.경 3,000만원을, 같은 해 4. 30.경 2,000만원을 각각 A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5.경 7,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98]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미리 선정해 둔 투자중개업체인 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119 등에 건당 투자금의 15~20% 상당의 고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소개받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 전문매장 등을 입점시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유망한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 상당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약정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롯데백화점 한티점 매장 위탁운영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창업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롯데백화점 강남점 지하층에서 생참치 전문매장을 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매출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매달 수익이 나고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위 매출액의 15% 상당인 270만원을 매달 지급해 주고, 위 보증금은 2년 후 또는 월 매출이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 수수료 및 과다한 고정배당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고정배당금을 순차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반환채무 및 직원들 임금지급채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약속대로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2011. 6. 14.경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천 부평구 스시바 가맹점포위탁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위 A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김**에게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리치아노 빌딩 1층에 참치회 음식점인 스시바 얼 삼산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7,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순이익금의 60% 상당액을 지급해주고 위 투자금도 계약 만료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사정과 같이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점포 오픈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약속대로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2011. 9. 2.경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3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체인 'A(주)-일식얼 강서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7.부터 2012.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최▲▲의2012. 5. 임금 2,500,000원, 2012. 6. 임금 91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합계 6,585,7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박**, 최△△, 김00, 곽@@, 이@@, 이▣▣, 서@@, 김00, 임00, 김●●, 신@@의 각 법정진술
증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박철환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롯데백화점 영업자료 및 매출세금계산서 편철), 수사보고(롯데백화점 본점 수산물담당자 박◈◈ 전화진술), 수사보고(지급보증서 관련), 수사보고(홈플러스 가양점 박●● 주임과 전화통화 내용보고)
창업컨설팅보고서, 이메일내용,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24, 29, 64번), 동업계약서(25, 30번), 통장거래내역(26, 31번), A자료,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등, 위탁운영계약서(42, 54,75, 96, 159번), 위탁·영업이행계약서(43, 63, 161번), 영업신고증(45, 98, 105번), 하나로캐피탈 지급보증서, 인터넷정보자료(피의자회사 홈페이지), 중간관리계약서(65, 84번), 프리미엄 생참치 사업계약서, AK 분당점 단기행사 계약내용, 통장거래내역 등(71번), 금융거래내역(74번), 지급보증서(79번), 피해자 입금내역 등(83번), 위탁영업양수도이행계약서(95번), 통장입금내역서(97번), 금호금융지급보증서, 롯데마트단기거래계약서, 한국창업연합용역계약서, A 명의 기업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계좌 통장거래내역사본, 롯데백화점강남점 매출현황(2011. 1월부터 2012. 2월까지), A 명의 통장매출자료, 배문휴 명의 개인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전체투자내역, 투자자별투자내역, 배문휴 제출 A 계좌별 매출내역, 조사관 작성 A 월별 매출현황, 각 매장별 월별매출현황표, 직원급여 및 원자재지급내역 등 A지출현황표, 투자자별 수익금지급현황 및 지급금액 전체내역표, 2012고약7941 약식명령
[2012고단370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전00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수익금지출내역 분석)
위탁운영계약서, 거래내역
[2012고단47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김**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 및 매출현황자료 등, 수사보고 및 계산내역, 각 수사보고 및 입출금내역
위탁운영계약서, 가맹점포위탁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지급보증서
[2013고단735]
피고인의 법정진술
최▲▲, 허@@, 임◈◈, 박##의 각 진술서, 최##의 진정서
각 문서관리카드 및 부속서류,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김00, 임0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김00, 전0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2012고단2553, 3703, 4798)
피고인 주장의 요지
투자약정서의 형식만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특정 매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사업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고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매장 입점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특정매장이 입점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확정수익금을 성실히 지급하여 오다가 2011. 3.경 일본 방사능 유출 사건 및 2011. 9.경 경상도 총판을 담당했던 윤@@과의 분쟁으로 회사 명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판단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특정 매장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장처럼 사전에 매장을 직접 방문해보거나 입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은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매장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점, 처음부터 입점 예정이라고 소개한 매장에 대하여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서 몇 달 동안은 수익금이 제때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입점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에 ㈜한국창업연합 등과 같은 중개인이 있어 그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개를 맡겼기 때문에 매장 입점 여부와 같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히 제대로 조사해보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매장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특정 매장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특정 매장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입점하였거나 입점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해당 매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는 해당 매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여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역시 해당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급받는 것이 우선이고 자신의 투자금은 해당 매장의 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위탁운영계약서, 중간관리계약서 및 동업계약서에는 특정 매장이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곽@@은 마트보다는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이 수익이 더 많을 것 같아 일부러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롯데백화점 노원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탁운영계약서 등에는 특정 매장을 명시함과 동시에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로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매장의 입점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매장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한국창업지원센터에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창업컨설팅보고서에는 특정 매장의 매출액 및 순수익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위 인정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특정 매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의 2010. 5.부터 2011. 12.까지 매출액 합계는 1,337,226,924원이고 이를 월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월 6,600여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같은 기간 지출액 합계는 3,479,262,677원으로 총 매출액을 훨씬 상회하였던 사실, 위 총 지출액 중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확정수익금 합계 636,738,930원과 ㈜한국창업연합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합계 459,240,000원을 합하면 1,095,978,930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0%가 위 두 항목에 지출된 사실, 2011. 5.에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확정수익금이 월 평균매출액보다 훨씬 많은 7,500여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3. 일본 방사능 누출 사건 발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고 자인하면서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서@@, 김00, 임00, 김**, 전00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김00, 곽@@, 이▣▣, 전00, 김**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일부 매장(롯데마트 의왕점, 롯데백화점 강남점)의 경우 동일 매장에 대하여 2명의 피해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투자한 매장들은 롯데백화점 강남점 및 홈플러스 간석점(로하스플러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점되지 않았는데, 롯데백화점 강남정의 경우 2010. 12.~2011. 1.경에서야 고정매장으로 입점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최△△가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입점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투자약정들은 연 50~60%에 달하는 확정수익금을 약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고 2~3년 후에는 투자원금까지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이 시행한 생참치판매 등의 사업이 고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순차 상환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앞서 본 생참치 등의 매출액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0. 5.경 A을 설립하여 생참치판매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상태도 아니었고 자기 자본금도 충분하지 않아 사업 초기의 부진을 메꾸어줄 자금력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확정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은 ㈜한국창업연합 등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형식상 창업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입점하지도 않은 매장을 입점했거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특정 매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결국 탈법행위의 수단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수단이 되어버림으로써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