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4,93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2016. 1.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79. 8. 27. 피고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28. 퇴직하였다.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다음부터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피고가 2010. 4. 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다음부터 '단체협약'이라고만 한다)에 따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였다.
원고의 청구원인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추가 지급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① 개인연금보험료, ②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③ 자가 보험료, ④ 비행수당, ⑤ 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0. 3.부터 2013. 2.까지의 시간외수당 합계 2,514,257원(= ① 개인연금보험료만 포함할 경우의 차액 28,223원 + ② 신용협동조합 출자금만 포함할 경우의 차액 28,223원 + ③ 자가 보험료만 포함할 경우의 차액 2,822원 + ④ 비행수당만 포함할 경우의 차액 1,563,318원 + ⑤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의 차액 891,671원)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7,144,593원(= ① 개인연금보험료만 포함할 경우 차액 77,876원 + ② 신용협동조합 출자금만 포함할 경우 차액 77,876원 + ③ 자가 보험료만 포함할 경우의 차액 7,788원, ④ 비행수당만 포함할 경우의 차액 4,424,640원 + ⑤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의 차액 2,556,413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3.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 신청서에서 '피고가 상여금에 관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으로써 미지급된 객실보안수당(4만 원/월) 합계 96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2015.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변론에서 추후 심리 미진에도 불구하고 변론 재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① 퇴직 전 3개월의 국내선체류잡비(이착륙수당) 합계 99만 원, ② 상여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객실보안수당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8만 원[= 32만 원(= 4만 원/월 × 800%) × 3/12], ③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계산한 시간외수당(야간수당과 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각 차액 합계 1,016,632원(= 야간수당 차액 16,332원 + 휴일수당 차액 229,014원 + 연차휴가수당 차액 771,286원)을 포함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23,324,54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에서 '현물 또는 현금 24,600원의 생수지원비'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졌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 산정 방법 및 발생 근거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주장과 증명을 전혀 하지 않고 변경된 청구취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단
추가 수당 지급 청구에 관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를 각 지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비록 근로자들에게 즉시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개인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해지한 경우 그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기상여금
갑 제1, 6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은 매년 2, 4, 6, 8, 10, 12월과 추석 및 설날에 각 1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되(제55조 제1항), 상여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근로기준법, 보수규정 및 제수당 지급세칙에 의하도록 규정한 사실(제49조), 노동조합이 작성한 '승무생활길라잡이'(갑 제6호증)와 피고가 작성한 '회사생활 길잡이'(을 제8호증)에는 모두 2개월간(60일간)의 근무 일이 15일(또는 25%)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2, 4, 6, 8, 10, 12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석과 설날 상여금은 해당 상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노동조합이 1994. 9. 7. 무렵 위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거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행수당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하여 실제 승무 시간(ACTUAL TIME)에 시간당 비행단가를 곱한 비행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비행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본급에 해당하는 호봉급과 별개로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로실적(비행시간)을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으로서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도 없다.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수당의 계산
위와 같이 피고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의 매월 합계액이 105,000원이고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차액이 464.6원(= 105,000원/226,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림)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해당 월의 임금을 다음 달 21일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2013. 9.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채권 중 2010. 3. ~ 7.분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3년 전의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보건대, 2010. 8.부터 2013. 2.까지 원고가 지원받은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를 더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시간외수당 차액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463원이고, 그와 같이 계산한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은 163,611원[= 4,060,672원{= 퇴직 당시 잔존 연차휴가일수 44일 × 퇴직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 11,535.6원(기지급 시간급 통상임금 11,071원 + 차액 464.6원) × 8시간} - 기지급 연차휴가수당 3,896,920원, 원 미만은 버림]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합계 215,074원(= 51,463원 + 163,6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평균임금 해당 여부
평균임금의 판단 기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내선체류잡비(이착륙수당)
갑 제7, 13부터 15,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국내선 착륙 1회당 4,500원으로 객실승무원에게 수시로 지급한 국내체류잡비가 실비변상적 금원을 넘어 매월 33만 원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객실보안수당
원고는, 정기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객실보안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함으로써 정기상여금 산정에 있어 '객실보안수당'이 제외되었는바, 이는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객실보안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승무생활길라잡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작성한 것이고 달리 '객실보안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를 때,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기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입사일(1979. 8. 27.)을 기준으로 매년 8. 27.부터 다음 해 8. 26.까지의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이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퇴직일(2013. 3. 1.) 이후에 44일 상당의 연차휴가수당과 함께 그중 19일 상당의 연차휴가수당(1,682,761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을 제5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안에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되는 기간 일부가 포함되고 그 금액이 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과 증명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그러므로 2012. 12.과 2013. 1. 및 같은 해 2월의 각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액 합계 5,327원을 포함한 퇴직금의 차액은 29,860원(= 5,327원 / 90 × 30 × 33 × 186/365, 원 미만은 버림)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의 합계 244,934원(= 215,074원 + 29,86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3. 9. 23.부터 피고가 금전 지급 책임 및 그 액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