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가단24393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9. 1.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08. 7. 9.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2008. 5. 29. 설립된 회사로 2009. 1. 1.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2009. 2. 12. 과반수 이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2009. 2. 20.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 연봉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0. 10. 15.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조정제도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고, 2011. 4. 재계약 대상자부터 적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연봉조정 기준'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9. 10. 원고들이 소속된 WM 사업부문의 연봉재계약 및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안을 고지하고 2012. 10. 재계약 대상자부터 적용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2차 연봉조정 기준'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