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27. 선고 2014가단39484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959,808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909,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2,909,1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0,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피용자들로서, 피고 A는 2012. 10. 17.부터 2014. 3. 7.까지, 피고 B는 2014. 2. 10.부터 2014. 3. 7.까지, 피고 C은 2012. 2. 9.부터 2014. 2. 20.까지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회사는 피고 A에게 194,040원의 임금과 1,959,808원의 퇴직금, 합계 2,153,848원, 피고 B에게 909,000원의 임금, 피고 C에게 2,909,118원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원고회사를 퇴직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거래처의 이메일을 고의로 삭제함으로써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는 매출감소에 따른 22,840,833원의 손해, 거래처에 환불함에 따른 1,686,725원의 손해, 합계 24,527,558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들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였다는 사실, 그로인하여 원고회사의 업무가 방해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환불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9, 23, 24, 25,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였고, 거래처의 정보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컴퓨터에도 보관되어 있고 메이크샾이라는 사이트에도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

근로기준법 제36조, 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기간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회사는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피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 A에게 1,959,808원의 퇴직금, 피고 B에게 909,000원의 임금, 피고 C에게 2,909,118원의 퇴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 이후인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회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