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단486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04,411원, 원고 B에게 9,936,2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8.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1. 4.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검사 관리부 D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3. 잠을 자던 중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에 2011. 4. 20. 체결되어 2012. 4. 19.까지 적용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로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일 근로시간: 08:30부터 17:30까지

2)

직종 및 직책: 사무직 D

3)

임금: 연봉 총액 32,500,000원

연봉의 구성 항목: 1년 동안의 임금 30,000,000원 + 퇴직금 2,500,000원

월 급여의 구성항목: 2,500,000원

기본급: 1,418,970원

생산장려수당: 472,9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수당: 408,130원

다.

C과 피고 사이에 2012. 4. 20.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일 근로시간: 08:30부터 17:30까지

2)

직종 및 직책: 사무직 D

3)

임금: 연봉 총액 35,100,000원

연봉의 구성 항목: 1년 동안의 임금 32,400,000원 + 퇴직금 2,700,000원

월 급여의 구성항목: 2,700,000원

기본급: 1,532,930원

생산장려수당: 510,100원

직책수당: 250,000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수당: 406,970원

라.

원고 A는 C의 아내, 원고 B은 C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에 의하지 않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과, C의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C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퇴직금, 생산장려수당, 시간외 수당 명목의 돈을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피고는 퇴직금, 시간외 수당으로 약정한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C의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0,965,534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이 추가되는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8,291,959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5,055,641원의 퇴직금만 지급하였으므로, C에게 3,698,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4,593,699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퇴직금 3,698,2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14. 11. 1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을 5,055,641원이라고 수정하면서도 청구를 감축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정한 통상임금 4,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에게 49,413,794원(= 40,965,534원 + 3,698,260원 + 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C의 사망으로 인하여 C의 권리의무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는 29,648,276원, 원고 B에게는 19,765,5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생산장려수당, 시간외 수당으로 정한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위 각 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시간외 수당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할 시간외 수당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시간외 수당을 공제하여야 하고, 2011. 4. 20.부터 2011. 8. 31.까지의 시간외 수당 지급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가 C의 유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5,130,771원이다.

2)

판단

가)

C의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생산장려수당, 직책수당은 C이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C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생산장려수당이 근속년수와 직책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고정적이고,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인 이상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로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시간외 수당은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시간외 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한 것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C의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다.

o 이 사건 제1근로계약 기간 중

-통상임금:기본급1,418,970원+생산장려수당472,900원+직책수당200,000원=2,091,870원

-시급:2,091,870원/209시간≒10,008.94원

o 이 사건 제2근로계약 기간 중

-통상임금:기본급1,532,930원+생산장려수당510,100원+직책수당250,000원=2,293,030원

-시급:2,293,030원/209시간≒10,971.43원

나)

시간외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지만,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C이 피고 회사의 품질검사 관리부 D으로서 수행한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C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기간 중 평균적으로 평일 3시간을 초과근무하고, 토요일에 7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고, 2012. 11. 3.부터 2013. 2. 2.까지 평일 184시간 30분, 토요일에 90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을8호증,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따라 C이 지급받을 시간외 수당을 셈하면 아래와 같다(원 미만 버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외 수당으로 이 사건 제1근로계약기간 중 4,897,560원(= 408,130원 × 12월), 이 사건 제2근로계약 기간 중 3,662,730원(= 406,970원 × 9월), 합계 8,560,29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23,297,711원(= 31,858,001원 - 8,560,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12. 11. 3.부터 2013. 2. 2.까지 3개월(92일) 동안의 통상임금 합계 6,879,090원(= 2,293,030원 × 3월)에 시간외 수당 합계 4,525,715원을 합하면 11,404,805원이고, 이를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23,965.30원이다. C의 퇴직금은 6,673,747원이다(= 123,965.30원 × 30일 × C의 근로기간 65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는 C 내지 원고들에게 5,130,771원[= 퇴직연금 4,889,700원(을1호증) + 2013. 4. 25. 지급한 241,071원(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퇴직연금으로 실제 수령한 4,814,57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퇴직연금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1,542,976원(= 6,673,747원 - 5,130,7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C에게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므로, 무효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시간외 수당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3호).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매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그 달 발생한 시간외 수당을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1. 4. 20.부터 2011. 8. 31.까지의 시간외 수당에 먼저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에 발생한 시간외 수당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상속

o 시간외 수당: 원고 A에게 13,978,626원(= 23,297,711원 × 3/5), 원고 B에게 9,319,084원(= 23,297,711원 × 2/5)이 각 상속되었다.

o 퇴직금: 원고 A에게 925,785원(= 1,542,976원 × 3/5), 원고 B에게 617,190원(= 1,542,976원 × 2/5)이 각 상속되었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4,904,411원(= 13,978,626원 + 925,785원), 원고 B에게 9,936,274원(= 9,319,084원 + 1,542,97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청구

C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피고가 사망 10일 전 기존에 근무하던 구로공장 외에 의왕공장으로 인사발령하면서 충분한 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C과 원고들에게 C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즉 C은 소극적 손해 281,099,130원,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311,099,130원은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일부 청구로서 원고 A는 고유 위자료 중 5,000,000원, 상속받은 C의 채권 중 위자료 5,000,000원, 소극적 손해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 원고 B은 고유 위자료 중 3,000,000원, 상속받은 C의 채권 중 위자료 3,000,000원, 소극적 손해 1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등 참조).

갑6호증,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끝나면 본인의 업무량, 근무상황에 따라 퇴근이 자유로운 직원이었고, C이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피고가 일찍 퇴근하라고 수차례 이상 독려한 점, C의 추가근로 시간은 C의 출퇴근 시간만을 기초로 인정된 것으로서 실제 업무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점, C은 사망 6개월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정상B판정을 받은 점, C이 인사발령이나 근무형태, 업무강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사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C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가 이루어졌다(갑6호증 내지 갑9호증)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4,904,411원, 원고 B에게 9,936,2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급여의 변제기 이후인 2013.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