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B, C, D(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0.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배당액 154,285,110원을 150,473,278원으로, 피고 외환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224,350,417원을 218,807,52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354,726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B, C, D(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이앤아이유(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최우선변제권자로서 9,354,726원(= 2013. 6. 임금 4,115,066원 + 퇴직금 5,239,66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위 경매사건 목적부동산 중 하나인 서울 금천구 E602호에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피고 외환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경매사건 목적부동산의 다른 하나인 서울 구로구 F 1211호에 채권최고액 666,480,000원으로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위 경매법원은 2014. 10. 21. G 외 26명의 임금채권자에게 1순위,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구로구청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에 2순위로 배당한 뒤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가액비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는 154,285,110원을, 피고 외환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는 224,350,41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0. 24.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