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33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4. 3.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투어몰엔티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투어몰'이라 한다)은 B 버스(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피고 투어몰의 직원으로 사고차량의 운전자,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조합원인 피고 투어몰과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사고의 발생
피고 투어몰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수송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사고차량과 그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 A을 배치하여 출퇴근용 차량으로 운행하여 왔는데, 피고 A은 2011. 2. 16. 08: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삼성전자 내 생산기술연구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으로 운행하다가 2차선에 있던 다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삼성전자 직원 C(이하 '재해자'라 한다)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재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쇄골, 견갑골 및 상완골의 다발성골절, 우안 안과 내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게 2013. 4. 9.까지 요양급여 27,673,500원, 휴업급여 60,292,530원, 장해급여 122,201,233원 합계 210,167,263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연합회는 재해자에게 치료비로 21,495,67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연합회의 자동차공제약관, 산재보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투어몰은 사고차량을 삼성전자의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피고 A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던바, 피고 A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투어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해진 사고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재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재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 연합회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삼성전자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누린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재해자는 승낙조합원인 삼성전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재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연합회의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피고 투어몰은 기명조합원, 삼성전자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재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이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삼성전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재해자가 자동차공제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가 존재하나, 피고들은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여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재해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연합회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삼성전자와 재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연합회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재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연합회의 자동차공제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는 피용자에 대한 대인배상책임을 면책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 연합회가 위 조항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이상 피고 연합회의 보상범위가 초과손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의 면책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실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D
사고일 : 2011. 2. 16. (사고당시 42세 10월 24일)
소득 : 월 9,856,312원(2010년도 총급여 118,275,75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동기간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28. 3. 21.까지
재해자의 장해
안과 47% 영구장해
사고일로부터 12년간(2023. 2. 15.까지) 두부, 척추부 장해 40%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11. 2. 16.부터 2011. 7. 3.까지, 2012. 10. 22.부터 2012. 11. 23.까지 : 100%
통원기간인 2011. 7. 4.부터 2012. 10. 21.까지, 2012. 11. 24.부터 2013. 1. 26.까지, 통원치료 종료 후 2023. 2. 15.까지 : 안과 영구장해 47% 및 두부, 척추부 장해 40%의 복합장해율 68.2%{1 - (1 - 0.47) × (1 - 0.4)} - 2023. 2. 16.부터 2028. 3. 21.까지 : 안과 영구장해 4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강동경희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에 대한 2015. 3. 26.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액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셈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림),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78,933,011원이다.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27,673,500원
책임의 제한
재해자로서도 근무지 내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부주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자의 과실을 20%로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계산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 129,932,840원{162,416,050원(39,017,196원 + 102,124,057원 + 9,031,338원 + 12,243,459원) × 0.8}
휴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 573,213,568원{716,516,961원(579,652,588원 + 136,864,373원) × 0.8}
적극적 손해 : 22,138,800원(27,673,500원 × 0.8)
합계 : 725,285,208원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재해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액,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재해자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되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한편 피고 연합회가 지급한 치료비 21,495,670원 중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299,134원(21,495,670원 × 20%)은 적극적 손해액에서 손익공제되므로,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200,333,429원(204,632,563원 - 4,299,134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333,429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0,333,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완료일 다음날인 201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송명주 고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