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8. 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하고, 원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근로자들 중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각 201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현장근로원(정규직원이 아닌 자로서 주차관리원, 경비원, 기타 업무보조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관련 부분은 별지4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2. 5. 25. 및 2013. 10. 24. 근로자들과 임금교섭을 하여 아래와 같은 각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임금협약서
현재 시급을 4,700원으로 한다.
일용근로원의 교통보조비를 월 20,000원으로 신설 지급한다.
전직원의 급식보조비를 월 100,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소급적용 : 2012.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2013년 임금협약서
현장근로원 시급을 5,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전 직원의 급식보조비를 월 110,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정규직의 복지 포인트를 100포인트 상향 지급한다.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① 정규직원에게는 기본급과 수당 중 조정수당, 직급보조비, 지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수당, 특정업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② 현장근로원에게는 임금협약에서 약정한 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2. 22.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각 개정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장기근속수당과 급식보조비, 직책수행비를 포함시키고, 가계안정비와 교통보조비를 후생비에서 삭제하고 기본급에 포함시킨 후, 위 개정규정을 2014.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을 1(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정규직원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② 현장근로원의 경우에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4.부터 2013. 12.까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위와 같은 수당들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정규직원들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및 휴일연장수당의 가산율을 0.63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인 0.5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가산율 0.5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는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통상임금 해당여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장기근속수당(인정)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2, 4, 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 제2항 및 별표 2는 '정규직원들에게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월 80,000원, 20년 이상의 경우 월 110,000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같은 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 위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④ 나아가 피고는 2014. 1.부터 장기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장기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장기근속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계안정비(인정)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2, 4, 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는 '정규직원들에게 가계안정비로 월 기본급의250%(2000년도에는 2, 8월에 각각 62.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에 지급하도록 하며, 2001년도부터는 2, 5, 8, 11월에 각각 62.5%를 지급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같은 규정 제8조 제3항 및 보수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 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가계안정비를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 ④ 나아가 피고가 2014. 1. 1.부터는 가계안정비를 기본급으로 편입시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가계안정비는 기본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로의 대가로 근무 형태나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인정)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2, 4, 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복지휴생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은 '근로자들에게 급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복지후생규정 제8조 제3항 및 보수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는 급식보조비로 2011. 7.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80,000원을, 2012.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00,000원을, 2013.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10,000원을, 교통보조비로 2011. 7. 이래로 매월 100,000원을 각 지급해오고 있는 사실, ④ 피고가 현장근로원들에게 급식보조비로 2011. 7.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40,000원을, 2012.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00,000원을, 2013.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10,000원을, 교통보조비로 2012. 1. 1. 이래로 매월 20,000원을 각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⑤ 피고가 2014. 1. 1.부터는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고,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편입시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는 근무 형태나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① 정규직원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② 현장근로원의 경우에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 범위
법정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장기근속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산율도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가산율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인 0.5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위와같이재산정한통상임금을기초로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에서이미지급한위각수당을공제한차액은별지2표'인용금액'란기재각원고별해당금액과같다(정규직원들의경우가산율을제외한나머지계산방식및그결과,현장근로원의경우계산방식및그결과에대하여원고들과피고사이에다툼이없다).
가산율의 자백 여부
원고들은피고가명절휴가비를제외한원고의청구금액계산에다툼이없다고이미자백을하였으므로수당산정기준이되는가산율은0.63이되어야하고,피고는위가산율을다툴수없다고주장한다.살피건대,피고소송대리인이이사건제8차변론기일에출석하여'원고의청구에대하여,명절휴가비를제외한금액계산액자체는다툼이없다'고진술한사실은기록상명백하다.그러나자백이라함은소송당사자가자신에게불리한사실을인정하는진술을말하는것으로서사실이아닌수당산정의기준이되는가산율이자백의대상이라고볼수는없고,뿐만아니라위와같은피고의진술은원고들의계산방식과그결과에오산이나오기가없다는의미일뿐원고들의청구금액을인정한다는취지가아니므로,피고가원고들이수당산정의기준으로삼은가산율을다투는것이허용되지않는다는취지의원고들의주장은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 중 정규직원인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게 별지2 표 기재 인용금액란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현장근로원인 원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게 별지2 표 기재 인용금액란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