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108431 판결

201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 록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조사실

가.

피고는 어린이 도서 방문대여 등 독서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사장, 국장, 본부장 등의 직책(이하 '영업관리직'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촉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개인사업자일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3 내지 50, 65 내지 69, 71 내지 73, 79, 81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영업관리자 업무 매뉴얼'을 기초로 지역본부, 지사 등(이하 통틀어 '지점'이라고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피고가 매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영업관리지침 및 업무일정표를 작성하여 지점에 교부한 점(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피고 본사의 직원이 지점에 배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한 업무내용이나 일정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이 직위가 영업관리직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경력, 병역, 개인특성, 취미, 가족사항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기재된 인사기록부를 관리하였고,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상 등 포상을 한 점, ④ 원고들이 매월 피고에게 영업성과 보고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지점별 회원유지현황통계 등을 통해 원고들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성과수당 등을 지급한 점, ⑤ 피고의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위촉계약자 회의가 본사의 비용으로 매달 개최되었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영업관리직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⑥ 피고가 원고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진행하였고,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도 이루어진 점, ⑦ 피고가 전산시스템 및 일일 업무일지 작성 지시로 원고들의 근태를 확인 · 감독한 점, ⑧ 피고의 주도로 지점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해당 지점에 근무하던 영업관리직들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였던 점(피고는 해당 영업관리직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지를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직개편 자체가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해당 영업관리직이 피고의 인사이동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⑨ 피고의 비용으로 지점의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이 지원되었고, 피고가 지점의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내역을 취합하여 이를 부담하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연차류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근속기간

원고들의 근속기간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나.

연차류가근로수당청구

원고들 중 원고 8. K, 원고 11.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취득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성과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8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과수당은 월 단위 근무실적 평가 후 차등지급되는 금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성과수당은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것임이 사전에 예정된 임금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성과수당을 제외하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2. E, 원고 3. F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한다).

다.

퇴직금청구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근속기간 동안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는 성과수당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과수당도 원고들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위 3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금원의 합계)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 날인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